자유기업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17 / 조회: 2,381       안전신문

16일 논평 통해 밝혀


이달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놓고 정재계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자유기업원이 유예 촉구의 입장을 냈다.


16일 자유기업원은 “국회는 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자유기업원은 현 SK 회장인 최태원 씨의 부친인 고 최종현 전 SK그룹 2대 회장이 1997년 전경련과 관련 회원사들의 출원금으로 세운 재단법인이다. ‘자유시장경제 창달’을 기치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제반 활동을 펴나가고 있는 곳으로, 경제단체로서의 중대재해법 우려와 유예 촉구의 입장을 이번에 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새롭게 법이 적용되는 기업은 그야말로 공포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으로 급조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준비할 겨를도 없는 영세 기업마저 짓누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제살 깎아먹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공포로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심지어 폐업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투자 철회로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며, 왕성한 생산 활동이 가로막혀 민생경제가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이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진다고 한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로 각종 인건비, 관리감독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규모나 경영 체계 면에서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느낄 비용 압박은 더 크다”고 했다.


자유기업원은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현실을 야당도 모를 리 없다”며 “국회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얼마든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핀셋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했고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소관 상임위를 열어 중대재해법 전면 개정을 요구키도 했다.



정민혁 안전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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