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신간] 소유와 자유

자유기업원 / 2020-06-24 / 조회: 11,847       아시아투데이

자유기업원은 신간 ‘소유와 자유’를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인류의 역사는 소유와 자유 그리고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투쟁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제도가 시도되고 발전됐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 담론은 여전히 거대한 논쟁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소유란 무엇인가?’, ‘소유가 없는 자유, 그리고 자유가 없는 소유가 가능한가?’


‘소유와 자유’는 소유와 자유의 관계를 명쾌하게 증명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리처드 파이프스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러시아 문화·역사 전문가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학자다. 레이건 정부에서 공직자로 활동하며 냉전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도 했다. 자유기업원은 2008년에 이 책을 번역 출판했었다. 책이 절판되고 난 후 복간을 희망하는 독자들을 위해 리뉴얼해 76번째 자유주의시리즈로 출간했다. 이번 판에서는 새롭게 삽입된 복거일 소설가의 추천사를 확인할 수 있다.


파이프스의 ‘소유와 자유’는 1999년 발간되자마자 고전의 반열에 오른 명작이다. 재산과 재산권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깊이 연구해온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특히나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방대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재산과 자유의 관계를 밝힌 유일한 저서였기 때문이다. 파이프스는 사유재산제도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의 결정적 요소라는 것을 발견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논증은 소유가 어떻게 자유를 유발했는지, 또 소유의 부재가 어떻게 전제정권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준다.


책은 전체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 2장은 소유의 개념과 제도의 발달사를 다루고 있고, 제3, 4장은 영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소유와 정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두 국가의 비교는 파이프스의 핵심을 제대로 보여준다. 일찍부터 사적 소유의 개념이 발달했던 영국은 자유롭고 진보된 사회를 이루었지만, 사유재산제도가 없었던 러시아는 거대한 정치권력 아래에서 억압되고 낙후된 사회로 머물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20세기의 미국을 조명하고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노력 뒤에 숨은 자유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원 기자 lee7s7w7@asiatoday.co.kr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203 자유기업원,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요구
자유기업원 / 2024-01-25
2024-01-25
9202 자유기업원 “노선버스 차령연장, 안전 및 서비스 질 고려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5
2024-01-25
9201 [논평] 노선버스 차령 연장 `국민 안전·대중교통 서비스` 고려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5
2024-01-25
9200 ‘노선버스’ 차령 연장 여객운수법 개정안 신중 고려 촉구
자유기업원 / 2024-01-25
2024-01-25
9199 자유기업원 “22대 국회, 전력시장 민간 참여 확대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5
2024-01-25
9198 자유기업원, 입법 회색지대에 놓인 공유숙박업 합리적 제도화 필요
자유기업원 / 2024-01-25
2024-01-25
9197 [포커스이슈] "노동자 우선이냐 매출이냐"…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갈등 본격화
자유기업원 / 2024-01-24
2024-01-24
9196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가능해진다…업계 “상권 활성화 기대”
자유기업원 / 2024-01-24
2024-01-24
9195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로 웃을까
자유기업원 / 2024-01-23
2024-01-23
9194 제4이통사 `머니게임` 돌입...수천억 혈세 퍼주기 우려도
자유기업원 / 2024-01-17
2024-01-17
9193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사업 확대 막는다`...안일하게 법 만들어졌다"
자유기업원 / 2024-01-17
2024-01-17
9192 자유기업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17
2024-01-17
9191 자유기업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17
2024-01-17
9190 자유기업원,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규제개혁이 지방시대 재정분권 근본 해법
자유기업원 / 2024-01-15
2024-01-15
9189 마냥 손뼉 쳐주기 불안한 민주당···産銀 부산 이전 목소린 더 커져
자유기업원 / 2024-01-15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