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려고 93일간 일한 셈… 前정부까진 모두 3월에 해방, 그만큼 국민 조세 부담 늘어
자유기업원은 올해 '세금해방일'이 4월 4일로 계산됐다고 4일 밝혔다. 세금해방일은 국민 개개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표다. 올해는 1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93일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했다는 의미다.
세금해방일은 조세 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올해 조세 총액 388조5153억원(기획재정부 예측치)을 한국은행의 국민순소득 명목 예상치 1515조8173억원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5.6%다. 이를 연간 일수로 분할하면 365일 중 93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94일째인 4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72일은 자신의 고유 소득을 위해 일하게 되는 셈이다.
세금해방일이 4월로 집계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 세금해방일은 3월 28일로 올해보다 7일 빨랐다. 그만큼 국민의 조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각 정부 마지막 해 세금해방일은 노태우 정부 때 3월 9일로 이전 전두환 정부보다 사흘 늦어졌고, 이후에도 정권별로 계속 늦춰져 노무현 정부 때는 3월 28일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엔 감세 정책 영향으로 3월 24일로 당겨졌으나, 박근혜 정부에선 다시 4일 늦어졌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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