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을 올바르게 다루지 못하는 공공정책

Meridian M. Paulton / 2018-07-04 / 조회: 1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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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있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며, 일부 질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총기난사(mass shooting)의 이면에는 가해자들의 정신질환이 기저를 하였다는 보도가 계속되며, 개인의 정신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은 단순히 심리학적 분석뿐만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의 간학문적 접근이 요한다. 근래에 들어 빈곤과 정신질환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이다. 가령 노숙자의 20%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도소 내의 정의나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다. 교도소 수감자의 20%가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단 정신질환의 문제를 사회 소수자들만이 겪는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정신질환에 대한 기준이 현대에 접어들며 강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수치가 체증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령 2016년, 미국 성인 약 1,040만 명이 심각한 정신 질환을 겪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신질환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며, 환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주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지극히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정신건강의학(psychiatry), 법학 그리고 공공정책을 비롯한 각 분야별의 의견이 균형 있게 조율되어야 한다. 해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에서는 지난 주 정신 질환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빙한 간담회(Panel discussion)를 가졌다.


간담회는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상임연구원이자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의학자인 Sally Satel 박사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박사는 정신 질환(mental illness)와 정신 건강(mental health)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주제임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쉽게 좋아지고 나빠지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조울증환자(manic person)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조울증 환자의 망상(delusion)은 폭력적이고 불규칙한 행동으로 들어날 수 있어 위험한데, 단순히 기분이 쉽게 변한다고 해서 그런 증상을 보일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시에서 언급한 사람은 조울증이라는 정신 질환과는 무관하지만, 정신 건강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가장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는 조현병(schizophrenia)이 있는데,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분열증이다. 조울증(bipolar disorder)역시 많이 발견되는 질환이다. 물론 두 질환 외에도 일부 질병과 행동이 심각한 경우로 분류된다.


정신질환정책기구(Mental Illness Policy Organization)의 대표이자 심각한 정신질환과 관해 오랫동안 입장을 밝혀온 D.J. Jaffe도 참석했다. 대표는 정신건강활동가들의 주된 활동에 있어 큰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활동가들이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질환 발생 요소를 제거(destigmatization)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근래에 있어서는 정신적 안녕(mental wellness)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표는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임을 역설하였다. 그에 따르면 35%의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겪는 이들은 결코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이 35%에는 40,000여 명의 교도소 수감자 및 140,000여명의 노숙인들이 포함된다.


현재 정신질환 정책에 맞추고 있는 초점이 너무나도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자살 방지 프로그램(suicide-prevention program)의 경우 전형적으로 어린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을 초점에 맞추고 있어,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Jaffe 대표에 따르면 전체 자살자 중 90%는 아동 및 청소년이 아닌 성인들이다.


국립정신질환협회(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의 정책 담당 및 법률 분야 총괄을 하고 있는 Andrew Sperling도 참가해주었다. 그는 정신질환 치료법에 보다 더 강구되어야 하고,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그는 현존하는 정신질환의 치료방식이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그저 하석상대의 일시적 처방(palliative)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많은 제약회사들이 정신 질환 치료약 개발 분야에서 사실상 손을 땠다고 언급했다. 제약회사들이 포기한 것은 연구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있어 생체지표(생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물질)가 발견되는 동안, 그에 맞먹는 수준의 연구가 정신 질환 분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Sperling 대표는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치료책 및 가능한 치료법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제약회사들이 다시 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단순히 제약회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을 것이 아닌,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가 진행해야 함을 지적했다. 정부가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된 기술개발과 지식창출을 실현하고, 이를 유관 제약회사 등의 기관에 신속하게 전달 및 파급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입헌정치연구소(the Institute for Constitutional Government)의 부소장과 헤리티지 산하 입법 및 사법 연구를 담당하는 Meese Center의 대표를 맡고 있는 John Malcolm 역시 참가해주었다. 그는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이 실제로 스스로나 타인에게 위협적인 순간이 찾아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기와 관련된 사고로 희생되는 경우의 2/3이 총기로 자살을 한 경우이다. 총기 관련 범죄의 10% 그리고 총기 난사 사건의 적어도 60% 이상의 경우, 가해자들은 심각한 정신 질환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는 밝혔다. 게다가 이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알코올 중독 및 마약류의 불법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에 이러한 위해 물질이 중첩되면, 폭력 및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더욱 앙등한다.


그는 정신 질환을 겪는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더라도, 현재 정부가 편성한 정신 병환 입원 기준이 매우 높아 입원하지 못하는 현상을 비판했다. 결국 이들이 원만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높은 확률로 사회범죄를 일으켜, 원래 가야할 정신병원이 아닌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준 바와 같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 정신 질환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각 전문가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진단한 바와 같이, 공공 정책이 정신적 질병을 겪는 환자들과, 이들이 살고 있는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올바르게 구성되지 못한 정신 질환 공공정책은, 단순히 환자들이 치료되지 못하고 고통 받는 문제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조직과 공동체에, 때로는 총기 난사와 같은 극악한 범죄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 정신질환을 다루지 못해 범죄가 발생한다면, 이는 하나의 인재(Man-Made-Calamity)가 아닌가?


본 내용은 https://www.heritage.org/public-health/commentary/how-public-policy-failing-the-severely-mentally-ill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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