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임브리지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미국 정치학 평론’에 게재된 한 연구는 “권위주의적 권력은 정당한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이 연구의 저자 로스 미티가(Ross Mittiga)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연구를 통해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한다.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양립이 가능하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이 둘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 예시를 볼 수 있다. 팬데믹 기간동안 정부는 합법적으로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모임을 심각하게 규제했다. 합법적 수단을 이용해 권위주의적 문제해결 방식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기후 변화는 공공 안전에 더 큰 위협이기 때문에 합법성을 통한 권위주의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 만하임 대학에서 정치행동을 연구하는 알렉산더 부트케(Alexander Wuttke) 박사는 미티가 교수의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트케 박사는 미티가 교수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민주주의보다 우선시하고, 민주주의가 기후문제 대응에 실패하면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부트케 박사는 트위터를 통해 미티가 교수가 예시로 든 코로나 사태에서도 민주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팬데믹과 싸웠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서 미티가 교수도 트위터를 통해 정중하게 반응을 내놓았다. 그는 자신이 비상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 국가들이 순수하게 민주적이고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비상사태를 해결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티가 교수는 이동의 자유, 집회, 종교행사 등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권위주의적 특성이지만, 코로나를 이유로 합법적으로 행해졌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그는 트럼프나,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정부를 고려하면, 권위주의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들의 적법성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말한다. 그는 그의 논리를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그는 정부들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시민의 자유를 외면해서라도 합법성을 띈 권위주의를 받아들여 기후 변화와 같은 위기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미티가 교수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염병 퇴치를 위해 권위주의적 조치를 받아들인다면, 기후 변화와 같은 더 큰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위험하고 근시안적이다. 비상시에 정치인들에게 법을 어기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비상사태를 조성하려 할 것이다. 경제학자 로버트 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헌법의 권력에 대한 제한이 무너지는 패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처럼 세계대전, 경제 대공황 등 위기 상황에서는 권력의 집중과 시민 권리의 침해가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리고 위기를 통해 드러난 권위주의적 통치는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힉스는 이러한 현상을 '래칫 효과’라고 불렀다. 일시적 필요로 인해 권력이 강화된 관료들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팬데믹이 시민 권리의 제한을 초래했다는 미티가의 주장 하나만큼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권위주의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설명한 권력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역사를 간단히만 살펴봐도 권력자들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구실로 이용할 수 있는 위기, 갈등, 재앙은 언제나 주변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중대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권위주의나 시민 자유의 침해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Jon Miltimore, 'Authoritarianism’ May Be Necessary to Fight Climate Change, Cambridge Study Argues, 5 January, 2022
번역: 신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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