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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미국처럼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Charles Lammam / 2018-07-16 / 조회: 14,154

cfe_해외칼럼_18-12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Charles Lammam,
Canada Should Follow U.S. Example and Give Workers More Choice,
4 July, 2018

 

캐나다인들은 자국 공무원들에게 노조비 지급 및 노조 탈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한 미국 대법원의 최근 판결(Janus v AFSCME)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근로자 선택권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연방 또는 지방 관할권에 속하는 어떠한 산업에서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제자리 걸음은 자국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확대된 근로자 선택권은 노조 지도자들이 노조원들에 대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게 하고, 고용 기회를 늘리고, 더 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근로자들은 그들의 내는 노조비가 정치적 활동을 포함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활동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가입과 노조비 완납이 포함되어 있는 고용 조건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노조비 완급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최저 고용 기준은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고용주의 역할이 분명한 것에 대한 회비만 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노조원들은 정치활동(즉, 정당에 대한 기부)에 사용되는 노조의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미국의 주들이 연방법에 대한 범위를 넓히면서 근로자들이 노조비 납부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이후 6개 주에서 전면적 폐지를 허용하는 이른바 “근로권법(right-to-work law)”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국민 투표를 앞두고 있지만 미주리 주는 최근 근로권법을 통과시킨 28번째 주가 되었다.


캐나다는 근로자의 선택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미국에 훨씬 뒤쳐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로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부여될 때, 노조 지도부는 구성원들에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노조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선택이 늘어남에 따라 노조가 회비를 정당화하는 가치를 제공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다시 말해 노조 지도자들은 근로자들의 노조비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들은 근로자들에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대하는 강한 동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근로권법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의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권법 관할의 노조원들은 다른 주에 있는 노조원들처럼 노조 대표의 효율성에 만족하고 있다.


게다가 더 많은 연구 결과는 근로권법이 일자리 기회의 증가와 더 건실한 경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조사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근로권법은 국가 수준의 경제 생산이 1.8% 증가하고 고용 수준이 1%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국의 선례를 따른다면 캐나다 근로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점으로는 노조의 책임 강화, 기회 확대, 그리고 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blogs/canada-should-follow-us-example-and-give-workers-more-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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