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라는 이름의 포획 — AI와 노동, 두 개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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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필섭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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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하이에크의 대표 저서 『노예의 길』에 나오는 문장이다. 막 시행에 들어간 'AI 기본법'과 입법을 추진 중인 '근로자추정제'를 보며 떠오른 단상이다. '보호'와 '안전'이라는 달콤한 수사가 넘쳐나는 이 법안들의 취지는 선하다. 하지만 역사는 냉혹한 현실을 가르쳐 준다. 선의로 포장된 규제가 실제로는 원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입법자는 결과가 아닌 의도만으로 평가받길 원하지만, 시장에서 고통받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다. 이러한 '입법 만능주의'는 시장의 자생력을 불신하고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에 불과하다.
먼저 'AI 기본법'을 살펴보자. 인공지능은 이제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자산이다. 전 세계가 패권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국가가 되었다. 정부는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었다고 강변하나, 징벌적 과태료 부과와 기준조차 모호한 '고영향 AI'에 대한 추가 규제는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창의적 실험을 저해하는 거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규제 준수에 드는 법률 비용과 행정 부담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게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지만,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치명적 장애물이 된다.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들이 수조 원을 투입하며 속도전을 벌이는 동안, 우리 스타트업들은 규제 해석에 시간과 자원을 소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촘촘한 규제는 시장 지배력을 이미 확보한 거대 기업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규제의 포획' 현상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규제의 그물이 촘촘해질수록 그 망 안에서 질식하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혁신의 씨앗들이다. 혁신은 국가의 통제가 아닌 자유로운 실험 속에서 피어난다.
노동 시장을 겨냥한 규제는 더욱 우려스럽다. 플랫폼 기반의 '긱 노동'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많은 이들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이유로 이 방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전업 직장과 병행하거나, 육아와 가사 사이의 빈 시간을 활용하거나, 복수의 수입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긱 노동은 개인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을 획일적 근로자 틀에 강제로 가두려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불신하는 '국가 후견주의'의 발로이자, '계약의 자유'라는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와 정면 배치된다.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기업에 전가할 경우, 기업은 비용 상승과 소모적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고용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 플랫폼은 인력을 줄이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결국 그 피해는 보호받아야 할 당사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보호하겠다는 바로 그 손이,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기회의 문을 닫는 역설을 낳는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오랜 통찰은 단순하다. 가격은 수백만 명의 분산된 지식을 집약하는 신호 체계이며, 이를 인위적으로 교란하면 반드시 왜곡과 비효율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규제 당국이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갖추고 있어도, 시장 참여자들이 매 순간 축적하는 현장의 지식을 대체할 수는 없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세우고 그 틀 안에서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시장은 관료의 책상 위에서 조립되는 기계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의 선택과 교환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유기체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법조문이 아니라 더 넓은 자유의 공간이다.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과 창의가 역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법과 제도를 앞지르는 시대, 시장과 자유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