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및 의견

김정태 / 2004-10-19 / 조회: 7,587

- 노동부공고 제2004-111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노동부공고 제2004-112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 입법의 의미와 배경

최근 들어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노동시장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 경향이다. 오늘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그 나라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근로자간 근로조건의 양극화 현상과 기업의 인력관리상 경직성문제가 부각되면서 노사 양측 모두 고용관련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2001년 7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특위를 설치, 비정규직의 보호대책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이송하였다.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정부는 관계부처협의를 거친 후 2004년 9월 11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2.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정부입법의 기본 방향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한편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양자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금번 발표된 입법(안)은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비정규직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고, 고용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는 유일하게 파견대상을 확대한 것에 그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구제절차의 마련은 시기상조이며 실제 시행과정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차별과 차이의 구분 및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차별구제의 절차를 마련할 경우 구제신청이 폭주함은 물론 그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해고제한 및 직접고용의무는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 고용의 유연성 제고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유연성 제고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

현재 계약기간이 1년 이내로 돼 있지만, 기업들은 계약갱신을 통해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일정기간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거나 필요시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3년 초과시 해고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보다도 고용의 경직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고가 어려운 상황하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당해 근로자의 경우에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셋째, 3개월의 휴지기간 설정은 과도한 규제이다.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더라도 휴지기간이 설정될 경우, 오히려 고용이 경직되고 파견근로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휴지기간으로 인해 기업은 파견형태 업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다. 이는 업무의 영속성을 저해함으로써 파견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더라도 결국은 파견업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의 고용사정이 악화될 소지가 크다.

3. 결론

금번 정부의 입법안은 외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연장, 파견대상 업무의 Negative List 방식 전환 등 그동안의 규제를 완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의무 및 해고제한, 파견근로자 사용시 휴지기간의 도입, 차별금지 및 구제절차, 사용자 벌칙조항 신설 등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강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영계가 주장해 온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문제는 철저히 외면한 채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 보호로 일관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 및 일자리 만들기, 경제활성화라는 국가적 당면과제에 비추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는 곧바로 기업경쟁력으로 귀결되며 현안과제인 청년층 및 중고령층 실업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됨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정태 (한국경총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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