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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 한수원 REC 1조원 부담··· "전기요금 압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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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11-05 , 그린포스트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에만 1조 원이 넘는 거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이 현행 법상 재생에너지 공급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의무 이행을 위한 인증서를 외부에서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원전의 뛰어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감안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기업원은 박상덕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이사가 집필한 '무탄소 전원 시대의 전력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는 한수원의 REC 구매비용 증가를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하고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한 제도다. 한수원도 의무 대상이지만 원전은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체 신재생에너지 공급 실적이 부족하면 다른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의 REC 구매비용은 2021년 4731억원에서 지난해 1조263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23년 5824억원, 2024년 7417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8.4% 증가하며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매년 반복되는 구매비용은 한수원의 재무 부담으로 작용한다. 보고서는 원전이 이미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C 구매비용이 전력구입비와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로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연료 생산과 발전소 건설·운영·폐기 등을 고려한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원자력이 전력 1kWh당 12g이다. 석탄화력(820g)과 천연가스 복합화력(490g)보다 현저히 낮으며 육상풍력(11g)과 비슷한 수준이다.


박 이사는 보고서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전원이 더 많이 배출하는 전원을 보조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에는 원전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를 이해할 여지가 있었지만 보급 여건이 달라진 만큼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안으로는 원전의 탄소 감축 기여도를 반영해 REC 의무비율을 감면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전 발전량 일부를 무탄소에너지(CFE) 이행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내년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되더라도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RPS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적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무탄소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