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적립금 운용의 쟁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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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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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E_REPORT_NO.38 대학 적립금 운용의 쟁점과 개선방향.pdf
2026년 국정감사에서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이 12조 2,358억 원으로 처음 12조 원을 넘어섰다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금융회사 예치액의 19.7%가 비교 기준보다 낮은 금리로 예치되어 있고, 2026년 예산 기준 기말추정잔액(연말 예상 잔액)의 46.1%는 사용 시점이 10년 이후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이에 언론은 대학이 투자 손실을 우려해 적립금을 저금리 예금에 쌓아 두고 쓰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일견 타당하나, 규모와 원인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4년제 사립대학 적립금은 명목으로는 늘었지만 실질 기준으로는 2016회계연도보다 오히려 1.5% 적다. 2022년 2월 말 기준 1,000억 원 이상 보유한 20개 대학이 64.7%를 차지하는 등 문제는 평균이 아니라 분포에 있다. 예치 편중은 예치를 기본값으로 둔 법 구조와, 손실만 드러나고 기회비용은 드러나지 않는 평가 구조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일부 대학의 현저한 예치 조건 열위에는 주거래은행과의 묶음거래가 얽혀 있다. 10년 이후 사용 계획 비중이 큰 문제도 장기 적립과 목적 없는 축적을 구분할 목표잔액·인출 규칙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현재 공시 체계는 규모에 머물러 운용 과정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미국·일본·영국은 투자 대상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 대신 신중성과 분산 의무, 투자정책과 독립적 의사결정, 과정과 성과의 공시를 요구한다. 미국과 일본은 절차를 지킨 손실에 결과책임을 묻지 않음을 법률·지침으로 명시하고, 영국은 개별 손실이 아니라 기관의 재무 지속가능성과 자선법 준수를 기준으로 감독하며, 세 나라 모두 지출 규칙으로 적립과 사용의 기준선을 둔다. 일본은 2026년 예금·채권 중심 운용이 실질가치를 잃는다며 위험자산 투자를 포함한 운용 고도화를 권장한 바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통제의 강화가 아니라 통제 대상의 재배치를 제안한다. 정부는 투자정책서 수립·공시, 사용 시점별 계정 구분, 공시 확대, 절차 중심의 점검, 하위 분포 시정, 소규모 대학의 공동운용 지원을 추진하고, 국회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의 예치 원칙을 신중한 운용 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사후판단 금지 원칙(no-hindsight rule), 총수익 운용과 지출 규칙의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건을 갖춘 대학에 대한 증권 한도 적용 면제는 단계적 대안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제도 전환은 공시를 먼저 확충하고 그 위에서 운용 자율을 넓히는 순서로, 대학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목 차>
Ⅰ. 서론: 대학 적립금 논의의 배경과 검토 필요성
Ⅱ. 대학 적립금의 현황과 제도 구조
1. 규모와 추이 2. 구성과 분포
3. 제도 구조 4. 쟁점의 소재
Ⅲ. 대학 적립금 운용의 쟁점과 평가
1. 자산배분과 운용수익: 저수익 예치의 구조적 원인
2. 적립·인출 규칙과 '미사용 적립금’
3. 규제·감사 구조와 공시: 통제에서 책무성으로
Ⅳ. 해외 대학기금 운용 사례와 시사점
1. 투자 규율 방식 2. 손실 판단 기준 3. 지출 규칙
4. 거버넌스와 공시 5. 종합
Ⅴ. 결론: 제도개선 과제와 입법 검토 과제
1. 결론 및 제언 2. 정부 제도개선 과제
3. 입법 검토 과제 4. 단계별 추진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