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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규제의 최근 쟁점

글쓴이
안태준 2026-10-22

사법발전재단 사법 게재

저자: 안태준


▶ 초록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비모자회사 간 상호주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상호주로 인한 회사지배의 왜곡 내지 총회결의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실무상 경영권방어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최근 사회적 이목을 끈 경영권분쟁 사례에서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규제가 활용되었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그동안 선행연구나 판례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첫째, 인수대상회사가 자신의 주주총회 기준일에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주주였던 인수시도회사의 발행주식을 10%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주주총회에서 인수시도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 하였는데, 그 기준일 이후 인수시도회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을 제3자에 양도함으로써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에는 인수시도회사가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해 인수시도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이 경우 인수시도회사로서는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점인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에 자신이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입법 목적에 따라 인수대상회사가 인수시도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호주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인수시도회사가 왜곡된 의결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인수시도회사가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 자신이 보유하던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을 제3자에 양도하여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에는 제3자가 인수대상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주주였던 인수시도회사에 귀속됨으로써 인수시도회사가 왜곡된 의결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인수시도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인수대상회사의 자회사가 인수시도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함으로써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를 형성하였는데 그 자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그런데 상호주의 상황에서 인수대상회사의 자회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요건사실 중 하나에 불과할 뿐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도 아니고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에 따른 법률관계 변동의 효과가 그 자회사에 직접 미치지도 않는다. 이 문제는 국제사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대한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호주를 형성한 매개체인 인수대상회사의 자회사가 외국회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조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회사, 자회사, 모회사 및 다른 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여야 하는데, 인수대상회사의 자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와 어느 정도로 동등하거나 유사해야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 중에는 형식은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은 조합 내지 인적 회사에 가까운 회사가 많다는 점,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에 상응하는 외국 회사법상의 회사 형태 내지 용어가 다양하고 주식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큰 점 등을 참작하여 다소 관대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주제어: 상호주, 경영권분쟁, 적대적 M&A, 경영권방어, 의결권, 기준일, 외국회사, 상호출자, 순환출자


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1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