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집단소송법 쟁점 세미나…"피해구제와 법적 안정성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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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09-30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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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옵트아웃형 소송 구조 등 쟁점 점검…제도 남용 방지 대안 논의 / 곽 의원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 위축 막아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법제사법위원회)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곽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열린 ‘집단소송법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정책토론회에 이은 후속 논의로,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피해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패널 토론에는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등이 참여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곽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이며,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급적용과 무분별한 소송, 중복 배상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제도를 확대하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소액·다수 피해자의 현실을 개선하자는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제도의 취지가 옳다고 해서 그 설계까지 옳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법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규칙이 분명하고 사후에 바뀌지 않아야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계약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급적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 ▲별도의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소송 구조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소송허가 요건과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 심사 강화 ▲행정상 제재와 손해배상의 중첩 및 중복 배상 문제 ▲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와 단계적 제도 도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기업 관련 사고가 터졌을 때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개선 노력에 맡겨 두는 것을 우선해야 하고, 기업 및 학계와 충분한 교감 없이 또 하나의 졸속입법이 될 집단소송법을 성급히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원각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집단소송제가 다양한 통제장치와 함께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주호 교수는 불필요한 사법적 비용을 줄여 피해자 구제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변호사는 옵트인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동질적 피해에 한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옵트아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계적 시행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수영 정책위 부의장,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임종득 원내부대표, 윤용근·진종오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곽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