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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미래대응기금 손질해야...지방·교육계정 폐기 제안"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9-18 , EBN 산업경제

미래대응기금을 하나의 대규모 재정 통로로 확대하기보다 성장동력계정의 국부펀드화와 지방·교육계정 폐기 등 목적계정별 기능에 맞춰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고광용 정책실장이 집필한 CFE Report No. 26-11 '미래대응기금의 쟁점과 개선방향-재정안정화 기능과 목적계정의 재설계-'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실장은 미래대응기금의 존폐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총괄계정과 4개 목적계정을 기능별로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재정안정화와 미래투자, 지방재정, 교육재정 등 서로 다른 성격의 기능을 하나의 기금에 담기보다 각 기능에 적합한 재정체계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안은 2027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104조40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구조다. 나머지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보고서는 재정안정화와 복지성 지출, 지방·교육 재원 재배분, 전략산업 투자 등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하나의 기금에 묶을 경우 운용 원리와 책임체계가 혼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괄계정은 목적사업에 재원을 배분하는 허브 역할보다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하도록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세수 산정에 대한 외부 검증과 결산 후 사후정산을 도입하고, 적립·인출 발동 요건과 목표잔액, 국가채무 상환과 기금 적립 간 우선순위 등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원 이동에는 국회의 통제 기준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성장동력계정은 전략형 국부펀드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I·반도체·첨단기술 등 성공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분야를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 출자·펀드투자·융자 등 회수 가능한 자본공급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장기 수익률 7%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운용을 위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일랜드 전략투자기금(ISIF), 싱가포르 테마섹,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 등을 참고해 전문운용과 민간 공동투자, 원금·수익 구분, 의회 통제와 정보공개 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지방계정은 미래대응기금 내 별도 계정으로 신설하기보다 기존 지역 목적재정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감소 대응 기능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방소멸대응계정'으로 단계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일반재원은 지방교부세가 담당하고 특정 지역정책 목적재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맡도록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중복된 공모·평가·정산 절차를 줄이고 지역산업과 정주, 생활서비스 사업 등을 하나의 성과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인재계정 역시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 교육재정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중등 기본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평생교육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 교육·보육은 영유아특별회계가 각각 담당하는 방식이다. AI·반도체 등 국가전략 인재 투자는 교육부 일반회계의 중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정책 책임과 국회의 예산심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계정의 경우 기존 일자리·주거·자산형성·출산지원 사업을 우선 정비한 뒤 노동시장 진입과 직업역량, 창업, 주거 이동성, 자산형성 등 청년의 장기적인 자립 역량을 높이는 한시적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구분했다. 정부에는 계정별 기능지도 공개와 중복사업 통폐합, 지방·교육계정의 기존 재정체계 이관 로드맵 마련, 성장동력계정의 투자성 자산 선별, 통합 성과관리 및 자산운용 정보공개 등을 주문했다.


국회에는 국가재정법상 적립·인출과 일반회계 전출, 주요 항목 변경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균특회계 내 지방소멸대응계정 설치와 교육·인재계정 미설치, 기존 교육재정 역할 조정, 전략형 국부펀드의 설치·출자·운용·감독 규율 등을 관련 법률과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고 실장은 미래대응기금 논의의 핵심이 '얼마를 새로 만들 것인가'보다 '어떤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재정제도를 정리·통합하는 동시에 회수 가능한 사업에는 투자형 수단을 적용하고, 재정안정화 기능에는 엄격한 적립·인출 규칙을 적용하는 등 기능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