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140개 사업 성과관리 ‘0’…“세수호황기에 빚부터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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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9-11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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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미래기금 긴급토론회 개최 미래투자 사업비 42% 그쳐 부적합 21.7조·이관 18.3조 여유자금 104조·채무 106조 관련법 4개 입법예고 닷새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140개 세부사업이 모두 기획예산처의 직접 성과관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기금 사업비 45조 4000억 원 가운데 자본 형성과 인적자본 투자에 해당하는 돈은 42%에 그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주요 사업이 21조 7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기금에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쌓으면서 국가채무를 106조 원 늘리는 만큼 세수 호황기에는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박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 긴급진단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금의 사업 구성과 관리 체계를 집중 비판했다. 기획예산처 성과계획서상 140개 사업 중 성과관리 대상은 한 건도 없었고 비대상 사유는 대부분 ‘타 부처 수행사업’이었다. 박 의원은 “성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따로 분류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 측 분석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1조 1658억 원, 행정통합 인센티브 2조 8500억 원, 한국전력 출자 5000억 원 등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20개 사업은 21조 7000억 원 규모다. 전체 140개 중 61개, 18조 3000억 원은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됐다.
재원 조달 방식도 문제로 지목됐다.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원 가운데 사업비와 국채 신규 발행 감축분을 제외한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된다. 이는 내년 국가채무 증가액 106조 원과 거의 같다. 김 회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조 1000억 원에 불과한데도 빚을 늘려 현금을 쌓는 것은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며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미리 찾아 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여유자금을 민간 금융기관 등에 맡겨 목표수익률 3.85%로 운용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금리와 수익률 차이가 없어 기대 순수익은 거의 없고 이자만 연 3조~4조 원 발생할 것”이라며 “통장에 넣으려고 빚을 내는 이해할 수 없는 돌려막기”라고 말했다.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여유자금을 대폭 줄이고 추가세수의 최소 50% 이상을 신규 적자국채 발행 축소와 기존 국채 상환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도 “호황기에 벌어들인 세수의 우선순위를 부채 상환에서 신규 곳간 적립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정부안의 12.8%에서 7.8%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전·현금성 지출과 금융성 출자 등 26조 5000억 원을 조정하고 일부 신규 현금급여 도입을 늦추면 지출을 약 36조 원 줄여 관리재정수지를 3조 1000억 원 적자에서 33조 1000억 원 흑자로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28년에도 증가율을 5.4%로 관리해 20조 원의 흑자를 낸 뒤 2년간 확보한 약 53조 원으로 국가채무부터 갚고 2029년부터 실현된 흑자를 기금에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입법 과정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기금법과 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안을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다. 박 의원은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편성하면서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빼고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이나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쓸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시적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부터 갚아야 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금의 사업과 운용 구조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