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규제 적정성 논란···플랫폼 기업 규제의 `선`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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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9-03 , 더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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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이 4일 오후 2시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쿠팡을 중심으로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동일인 규제,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 제재 등 중첩된 규제 수단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규제 원칙을 모색하는 자리다.
대규모 플랫폼 기업을 둘러싸고 공정위 규제와 개인정보 관련 제재 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개별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지만, 복수의 규제기관과 수단이 한 기업에 중첩 적용될 경우 규제의 비례성·일관성·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세미나의 출발점이다.
특히 쿠팡 사례를 통해 플랫폼 기업 규제의 경계가 집중 논의된다. 쿠팡은 전자상거래와 물류·플랫폼 혁신을 통해 성장했지만, 공정거래·기업집단·개인정보·노동·유통 등 다양한 영역의 규제 논쟁에 직면해 있다. 논의는 특정 기업에 대한 찬반을 넘어, 성장한 혁신·플랫폼 기업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규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쿠팡 사례로 본 플랫폼 기업 규제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을 주제 발표한다. 이 교수는 공정위의 자체브랜드(PB)·자사우대 관련 제재,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제재와 다수 정부기관 조사 등을 종합 분석하고 규제의 중첩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경영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짚는다.
주요 쟁점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와 동일인 지정제도다. 이 교수는 현행 동일인 규제가 과거 재벌 중심 기업집단 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글로벌 자본시장과 디지털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영업방식·정산기한·결제대금 관리 등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의 적정성도 논의된다. 긱 이코노미와 노동규제, 새벽배송 등 유통규제 문제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이 교수는 대안으로 플랫폼 기업의 규모나 지위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효과 기반’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공정위 조사·의결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과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 등 기존 규제체계를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 규율 방식을 과징금·행정벌과 민사적 책임 중심으로 합리화할 필요도 강조한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만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려는 방식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한다. 플랫폼의 새벽배송이나 새로운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하향식 규제보다,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함께 개선해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 자유로운 혁신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한다. 개회식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과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이 인사말을 한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확보하면서도 규제기관과 규제수단 간 중첩을 최소화하고, 비례성·일관성·예측가능성·적법절차라는 규제 원칙과 시장경쟁·혁신·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플랫폼 규제체계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