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집단소송제 확대·소급 적용,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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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8-27 , 워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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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소상공인, 법무 대응력 부족해 소송 한 번에 폐업 위기 몰려" / 과거 경영활동까지 소급 적용 시 경영 극도로 위축 우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방안 마련이 우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법 시행 전 사건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소공연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을 소송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가혹한 처사”라며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에 한정돼 운영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소비자 피해와 일반 손해배상 영역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14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발의안에는 △일반적인 집단피해에 대표당사자 방식의 집단소송 도입 △소비자 피해에 집단소송 적용 △최대 3~5배의 배상 또는 자료 제출명령·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집단소송을 확대하고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균택 의원안을 중심으로 법 시행 전 3년 이내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재계와 경제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공연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법적 대응 능력 격차를 핵심 논거로 들었다.
대기업은 전문 법무 조직과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장기간 소송에 대응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가 부담이라는 것이다.
소공연은 “집단소송이 한 건 제기되면 실제 책임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법률 대응과 소비자 불신으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음식점·식품판매업·미용업·숙박업·피시방·온라인판매업 등 다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경우 소송 남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과 비례성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소상공인을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까지 집단소송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소송제도를 과거 거래와 영업행위에 적용할 경우 사업자의 투자와 고용, 사업 확장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공연은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 등 경제단체도 집단소송제 확대와 소급 적용에 대해 기업의 소송 부담과 규제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에서는 소급 적용이 법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및 기업 가치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소송제 확대는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소공연은 “집단소송제 확대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방안을 수립하는 데 최우선으로 나서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련 법안 심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여당은 3년 소급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박균택 의원안을 바탕으로 집단소송제도 개정을 추진키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