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세액공제 누적 5635억원… 정부 "재정지원으로 전환"
-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8-06 , ibabynews.com
-
◆ 2015년 도입 이후 167만2000명 혜택…전문가 토론회서 개편안 영향 논의
지난 10년간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를 통해 약 167만 명이 넘는 납세자가 총 5635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인원은 167만2000명, 공제액은 56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는 2015년 5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째 자녀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고,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 세제개편안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참석해 정부 세제개편안의 방향과 경제·부동산·조세 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