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국내 과세기반이 약 202조원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는 1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에서 상속세율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이념적 논쟁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과세기반 확대와 기업 보호 등 상속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실증적인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외국 자본의 신규 유입, 국내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에 따른 장기 환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가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국내 총 잠재 과세기반은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과세기반 확대분은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효과 약 98조9700억원,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약 48조원, 신규 해외 자본 유입 약 54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유 교수는 세수 확보와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자본 유출 억제 및 유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로 약 22%를 제시했다.
연구에서는 상속세율 22%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연간 잠재 상속세수는 2037년부터 현행 50% 세율 체계보다 많아지고, 누적 잠재 세수 역시 2043년부터 현행 체계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자본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더 큰 과세기반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상속세는 기업승계와 자본 형성,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제도”라며 “부의 세습 논의를 넘어 기업 활동과 투자, 자본 축적,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회장도 “현행 상속세 체계는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목세율을 유지한 채 조건부 특례와 납부유예만 확대하면 기업의 불확실성과 제도의 복잡성만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시 60%) 때문에 청호나이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등 국내 기업들이 중국 등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계기로 우리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며 “상속세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