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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하는 국가 생존전략…`부의 대물림` 프레임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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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07-01 , 핀포인트뉴스

정부의 세제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5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업 승계를 가로막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떠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속세율을 22%까지 낮출 경우 자본 유출 억제와 해외 자산 복귀 등에 힘입어 국내 과세기반이 확대되면서 30년 누적 세수가 현행 체계보다 1경2422조원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이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정부 내에서 추진 중인 세제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계 관계자들과 함께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내 상속세 개편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박대출 의원은 지난 4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경영인학회 공동 주최로 '코스피 8000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박대출 의원은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다.


당시 참석자들은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성장률을 저하시켜 미래 현금흐름을 약화시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치를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두 세미나 모두 국민의힘이 자유기업원 및 경영인학회과 함께 잇따라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세제 개편 관련 여론을 모으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 "상속세 최고세율 60%, 세계 최고 수준…강소기업 해외 이전 부추겨"


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무려 60%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창업 33년 역사의 정수기 선도기업 청호나이스가 고(故) 정휘동 회장 별세 이후 30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사모펀드에 매각을 체결한 사례를 들며 "락앤락·쓰리세븐·유니더스·농우바이오 등 강소기업들도 상속세 장벽 앞에 해외 이전을 택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제 상속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낡은 프레임과 감세 논쟁을 넘어 국내 자본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상속세는 단순한 재산 이전의 문제가 아니다"며 "기업 승계와 자본 형성,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제도"라며 상속세 개편 논의가 부의 세습이라는 좁은 프레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 "상속세율 22%가 최적…30년 누적 세수 1경2422조원 더 늘어"


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몬테카를로(Monte Carlo) 시뮬레이션과 유전알고리즘(GA) 기반 동태 모형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국내 총 과세기반은 473.87조원에서 675.52조원으로 약 200조원 확대되며 이는 국내 자본 유출 억제(98.97조원)·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48.00조원)·신규 해외 자본 유입(53.09조원)의 복합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총 2000회의 반복 시뮬레이션과 확률적 다기준 수용성 분석(SMAA)을 결합해 세수 안정성과 자본 잔류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이 약 22.13%로 수렴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최적세율 22%를 장기 적용할 경우 연간 상속세수는 2037년께 현행 50% 체계를 처음 역전하고 누적 상속세수는 2043년 전후부터 현행 체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즉 올해부터 2055년까지 30년 누적 기준으로 현행 50% 체계의 잠재 세수는 약 1경402조원인 반면 최적세율 22% 시나리오는 약 2경2824조원으로 나타나 약 1경2422조원 더 큰 장기 세수 기반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최적세율 22% 시나리오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국내 자본 축적과 경제 규모 자체를 확대시키는 구조"라며 "30년간 추가로 창출되는 국내총생산(GDP) 총량이 약 3경56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상속세 개편 필요…미실현 자본이득 과세도 보완해야"


토론자로 나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단순한 재산과세가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과 자본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변화했다"고 짚었다.


지 교수는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가치 상승을 억제하거나 저평가 상태를 선호할 경우 자본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또는 축소,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체계 정비 등을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와 기업지배구조 제도를 결합해 전문경영기업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겨냥해 "국내 상속세 제도는 기업가정신을 후퇴시키고 국가생산주의를 고양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의 이같은 발언은 상속세를 전면 낮추는 대신 누진세율을 없애고 일괄세율을 적용해 모든 국민이 상속세를 내게 하고 세입은 국민에게 균등 분배하면 기업가정신과 공평한 경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은 "국경 간 자본이동 효과 등이 포함돼 있어 동일한 탄력성 개념으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어떤 탄력성 개념을 어떠한 근거로 적용했는지 설명하고 기존 실증연구의 추정 범위와 비교해 제시한다면 모수 설정의 타당성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센터장은 "최고세율을 22% 수준까지 인하할 경우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방식 보완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상속세 부담 수준을 단순히 국가간 명목세율 비교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성오 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김만기 재경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재경부는 매년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해왔으며 올해도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