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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토론회 "최적 상속세율, 50%->22%...2037년부터 연간 상속세수 역전...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7-01 , 조세일보

박수영 국힘 의원, 자유기업원·한국경영인학회와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개최

유병준 서울대 교수 "상속세율 인하, 총 과세기반 크게 확대...투자 확대·기업 성장 이어져"

朴 "과도한 상속세, 기업 영속성 가로막아...부의 대물림·감세 논쟁 벗어나야"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대기업 최대주주 할증 포함시 60%)에서 22%로 인하할 경우, 연간 잠재 상속세수는 2037년부터, 누적 잠재 상속세수는 2043년부터 '골든 크로스(역전)'를 기록한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최적세율 도출·과세기반 변화·거시경제 환류효과'라는 발제문에서 "상속세율 인하 시 단순 세수 감소가 아니라 해외 유출 자본의 국내 잔류·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외국 자본 신규 유입 효과가 동시에 발생해 국내 총 과세기반이 크게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잠재 상속세수는 세율 하락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이는 단기적인 결과일뿐 장기적으로 과세기반 성장에 따른 세수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참고해 국내 자산가 계층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3066조원, 총 부동산 자산은 2971조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연구에 따르면 '잠재 세수 최대화'를 위해서는 40~50% 구간이 우세하며, '총 국내 과세기반 최대화' 및 '자본 이동 억제 최대화'에는 10~20% 구간이 적합하다. 세수 확충과 과세기반 확대의 균형을 고려하면 20~25% 구간으로 수렴된다.

현행 상속세율을 기존 50%에서 독일과 같은 30%로 인하할 경우 국내 총 잠재 과세기반은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0조원 확대된다. 잠재세수는 236조9400억원에서 202조 6600억원으로 34조원 줄어든다.

유 교수는 2000회의 반복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 세수 안정성과 국내 자본 잔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13%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는 현행 시나리오(50%)가 높은 세율로 인해 누적 세수 규모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면서도 "과세기반 확대 효과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면서 약 2043년 전후부터는 22% 시나리오의 누적 세수가 현행 50%에 역전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적세율 22% 시나리오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국내 자본 축적과 경제 규모 자체를 확대시키는 구조로 나타났다"며 "국내 잔류 자본과 해외 복귀 자산은 투자 확대·기업 성장·GDP증가로 연결된다"고 부연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국내 정수기 렌털 1세대 기업 청호나이스가 창업자가 사망한 후 3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넘어간 것을 언급하고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등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상속세 장벽 앞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이전을 택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기업의 영속성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업 자산을 잃게 만드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낡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과 '감세 논쟁'을 넘어, 국내 자본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