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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배달노동자·프리랜서 일자리 뺏는 법안"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6-02 , 안전신문

◆ 경영계 주최 포럼서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밝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놓고 근로자 추정제가 배달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의 일자리를 뺏는 법안이란 얘기가 나왔다.


2일 경영계에 따르면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0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을 개최했다.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형태 확산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문제를 살펴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도입이 노동시장과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키 위해 마련됐다.


관련해 정부여당은 현재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입법 추진 중에 있다. 고용 형태나 계약 방식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돼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키 위한 법이란 설명이다.


다만 경영계를 비롯한 쪽에서 과도한 근로자 추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 측은 근로자성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근로자성 기준이 수립되는 건 아니며 입법 취지에 따라 사회보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란 입장을 냈다.


이번 세미나는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 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승길 대표는 AI와 플랫폼 경제 확산,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기존 노동법 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형태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는 필요하지만 관련 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대해 “정의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경우 위임·도급·용역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매우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초래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노무제공자에게 불명확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규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핵심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입증책임 원칙에 반한다. 이는 대법원 판단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추가 법정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력 운용 축소, 외주 및 프리랜서 활용 기피 현상, 고용위축이 예상된다”며 “외국 입법례도 거의 찾기가 곤란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도급제와 플랫폼 일자리의 핵심 가치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유연성에 있다며 “그 유연성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전통적 임금 기준이나 근로자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계약의 자율성이 흔들리고 다양한 일자리 형태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수 공인노무사는 “형식상 위·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근로자 추정제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노무제공자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보호 필요성이 낮은 실질적 자영업자까지 포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기우 연구조정실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일하는 사람을 권리 보호의 주체로 보고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접근인 반면 노동약자 지원법안은 국가 지원과 복지 중심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기존 노동법 체계와의 정합성, 보호 대상의 범위, 사용자 책임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욱 변호사는 “근로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수령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입될 경우 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인의 경계와 법적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더라도 이를 모든 노무제공자의 노동법 편입이나 일률적 근로자 추정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일본은 거래법 중심 접근, EU는 플랫폼 노동에 한정한 접근, 스페인은 경제적 종속성 기준을 활용하는 등 주요국 역시 보호 대상을 정밀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