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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막아야"…삼성전자 파업 앞두고 정부 `긴급조정권` 주목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5-14 , businessplus.kr

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조의 파업 강행이 우려되는 형국이 벌이면서 "파국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우려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잠재 손실 최대 100조원…"도미노 구조로 확산"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직간접 손실 규모는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생산라인이 멈추면 단순 수량 손실을 넘어 빅테크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 등 글로벌 파트너십 균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이 12일 공동 개최한 제39차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잠재 비용은 20~30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평택 공장 50% 영향 시 최대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특히 파업 비용이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도미노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라인 중단에 따른 단기 손실이 먼저 나타나지만 이후 고객사의 공급 안정성 의심, 대체 공급처 검토, 주문 이탈, 선제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연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 손실은 협상으로 복구 가능하지만 신뢰와 시장 구조의 변화는 비가역적 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14일부터 생산라인 초입에 투입하는 신규 웨이퍼 수량을 제한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최첨단 선단 공정 위주로 제품 믹스를 재편하는 비상관리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성과급 고정배분은 경영권·주주 재산권 침해"


포럼에서 노조의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 요구가 경영권과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기업의 이익은 근로자만의 몫이 아니라 위험을 부담한 주주와 미래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기업의 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며 "노조가 이익 배분 구조 자체를 강제하려 한다면 이는 주주의 재산권과 경영진의 경영 판단 영역을 침해하는 요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는 "성과급을 파업을 통한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영재량과 투자 판단의 영역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성과급 쟁의가 이익분배 강제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미래 R&D와 투자 재원을 잠식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기설 좋은일자리 연구소장도 "경영성과 배분 영역까지 노사 갈등의 쟁점으로 확대될 경우 조직력이 강한 대기업 노조의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14일 노조 양 지부에 직접 대화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중노위도 오는 16일 사후조정 회의 재개를 요청했다. 지난 2차 회의 결렬 하루 만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급부상하는 긴급조정권


이처럼 노사 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카드가 정부의 긴급조정권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제76조에 근거해 파업이 국민 경제에 현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한다.


공표 즉시 30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중단되며, 기간 내 타결이 없으면 중노위가 강제 중재 재정을 내린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차, 2005년 아시아나·대한항공 등 단 4차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