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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특혜 프레임 벗어나야"...자유기업원, 학교급식 제도 재설계...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4-29 , EBN 산업경제

"수의계약을 단순히 비리나 특혜의 상징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학교급식 조달제도의 구조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유기업원은 29일 '이슈와자유' 제17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의계약을 둘러싼 논의가 계약 방식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넘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날 보고서는 현행 학교급식 제도가 직영 원칙 아래 운영되면서 학교장과 영양교사·영양사에게 계약, 검수, 위생관리, 회계, 사고 대응 등 광범위한 책임이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조달·운영·관리 전반을 학교가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수의계약은 품질 유지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현실적 선택지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반복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행', '특혜', '유착'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있다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도 취지와 현장 운영 간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삼성웰스토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들며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진단했다. 거래 조건의 부당성,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경쟁 질서 훼손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학교급식 역시 계약 형식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 운영 구조와 감시 체계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식적 규제만으로는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수의계약의 적법 범위와 남용 기준의 명확화 △학교 책임을 보완할 조달 전문성 강화 △인건비·운영비·식품비의 분리 지원 및 공시 △민간기업 참여의 성과 기반 허용 △반복 수의계약의 일괄 금지 대신 점검 대상화 등을 제시했다.


고 실장은 "수의계약에 대한 획일적 규제는 오히려 현장의 비효율을 키울 수 있다"며 "제도의 목적은 계약 방식의 통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