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곽규택 “민주당 논의 ‘집단소송법’ 소송 남발 우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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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04-27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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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논의하고 있는 ‘집단소송법’을 두고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자유기업원은 오늘(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쿠팡과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기점으로 집단소송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곽 의원은 다만 민주당이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 제정안에 대해 “법 시행 이전 사유에까지 소급 적용을 허용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여기에 적용 범위까지 무제한으로 열어둔다면 사실상 모든 민사 분쟁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기업을 하루아침에 소멸시킬 수 있을 만큼 파괴적인 위력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오직 소비자 보호에만 치중해 근로자, 채권자, 소액주주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기업 자체의 존속마저 위협한다”고 평가하면서 충분한 연구와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좌장을 맡은 최준선 명예교수 외에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집단소송제’란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