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지침으로 불확실성·혼란 가속화” 자유기업원 세미나서 지적
-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2-02 , 문화일보
-
교섭 구조 복잡성·거래비용 크게 확대
“노동권 보장과 법적 안전성 균형 맞춰야”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법원 소송 중심으로 바뀌고, 노동 현장에서 불확실성과 혼란이 가속화할 것이란 주장이 2일 제기됐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이날 자유기업원과 미래노동개혁포럼이 개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의 법·경제적 평가 및 과제’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개정안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시킨 점을 핵심 변화로 지목했다.
정 변호사는 해석지침이 제시한 ‘구조적 통제’ 기준이 일정 부분 판단 요소를 제시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법률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라 행정 해석에 불과하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사용자성 판단은 사후적 판정과 소송을 통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정상적인 계약 관리나 경영 판단이 분쟁 리스크로 전환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원청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수많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집중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소수 노조의 교섭 참여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 법이 대기업 대 노동자 구도가 아니라 노동 내부의 교섭권 불균형, 즉 ‘노노 갈등’을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며 산별·초기업 교섭이 확대될 경우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이 약화될 가능성을 함께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는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장은 노사관계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환웅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고 개방적일 경우, ‘누가 사용자냐’를 둘러싼 분쟁과 소송이 폭증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거래비용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교섭 비효율을 줄이려다 제도 운용 비용이 더 커지는 전형적인 트레이드오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자유기업원은 “이번 세미나는 찬반을 넘어 제도 설계가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노란봉투법의 취지인 노동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