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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 법안 32%가 ‘규제 법안’⋯ 양적 입법 경쟁에 규제 남발”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5-12-16 , 브릿지경제

자유기업원, '국회 입법발의 경향 분석과 개선과제’ 리포트 발간
“입법 모니터링 강화•법안 실명제 정착 등 책임성 강화해야”


국회 발의된 법률안 10개 중 3개 이상은 규제 법안인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을 둘러싼 양적 경쟁이 규제 과잉을 낳고, 정책 경직성을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입법 모니터링 강화 및 법안실명제 정착 등 입법에 대한 의원 책임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16일 정책리포트 '22대 국회 입법발의 경향 분석과 개선과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78주간 발의된 1만3473건의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이 중 규제 법안이 4349건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해 입법발의가 양적으로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회의원 1인당 주당 약 0.57건의 법안을 발의한 셈으로, 충분한 검토와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규제입법의 질적 문제를 강조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의 규제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좋은 규제로 분류된 발의 건수보다 나쁜 규제 발의 건수가 더 많았으며,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법률에 반복 적용하는 '쪼개기·복제 발의’, 이전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하는 관행, 하위법령으로 충분히 운용 가능한 규제를 법률로 상향하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법 관행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법률 제정 권한이 국회에 집중된 것은 신중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현실에서는 입법권이 정치적 성과 경쟁이나 현안 대응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 영역까지 법률로 과도하게 규율하며 정책의 유연성과 현실 적합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인 이혁우 교수는 입법발의 관행을 교정하기 위한 3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분립 원칙을 명확히 하여 법률은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고 세부 정책 설계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자제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하이에크의 구분에 따라 보편적 규칙으로서의 '법’과 목적지향적 규칙인 '입법’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책 성격의 입법을 법률로 남발하는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입법에 대한 국회의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 실명제와 상시적 입법 모니터링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입법발의 단계에서부터 신중성과 책임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과잉입법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에도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분석·감시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과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