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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닥터나우 방지법, 先규제의 한계 드러냈다”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5-12-05 , EBN 산업경제

“피해 아닌 가능성 규제, 혁신·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
비슷한 법안 재등장 가능성 높아…5대 입법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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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출처=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이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을 대표적 선제 규제 사례로 지적하며 혁신을 가로막는 입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표한 반기업법안 리뷰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본회의 상정 무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추진 가능성이 높은 규제라고 평가했다.

특히 실제 피해가 아니라 ‘피해 가능성’을 근거로 사업 모델을 제한하는 입법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충돌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약사단체 의견을 토대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과 사후규제 우선 원칙을 주장하며 맞섰다. 약사·의료단체는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시장 종속을 경계하며 법안을 지지한 반면, 스타트업·IT 업계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 비판하며 혁신 저해와 소비자 편익 축소를 경고했다.

보고서는 선제적 금지 규제가 의료 접근성과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법, 사후 제재, 유통 투명성 강화 등 기존 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를 다룰 수 있음에도 새로운 금지 규제를 더하는 방식은 비용만 키운다는 분석이다.

자유기업원은 약사·의료단체의 지속적 요구와 플랫폼 규제 강화 흐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맞물릴 경우 비슷한 법안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원칙 있는 입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가능성만으로 사업을 금지하지 말 것 ▲플랫폼–약국 유통 구조·단가 일부 공개 ▲배타적 계약 제한 ▲소비자 후생 영향평가 의무화 ▲디지털 헬스케어 표준 가이드라인 및 규제 특례 부여 등 다섯 가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이 ‘먼저 막고 나중에 논의하는’ 입법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선제 규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사후책임을 기반으로 시장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진정한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리뷰가 혁신·경쟁·소비자 선택을 살리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