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15일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촉구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공개,
'공정거래법 개혁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전두환 정권 시절 일본법을 모델로 제정된 이래 대기업을 규제하며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공개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 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최근 대한상의 정책 제안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에 기고한 글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을 모델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사적독점금지법은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미국에 진주한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전쟁범죄가 일본 재벌에 의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일본 재벌을 해체하기 위해 미국의 반독점법을 모델로 삼아 제정한 법이다.
■ 대한상의 정책 제안서, 일본 패망후 제정된 '사적 독점금지법'을 모델로 삼은 공정거래법 개혁 주장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 지정 제도,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강한 규제 장치들이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오늘날 글로벌 경쟁환경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게 최 교수의 지적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범 국가가 아니고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일본법을 가져오면서 왜 이런 규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법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한국 재벌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제도가 본래 취지를 잃고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표적인 논란 대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서 총수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계열사 현황, 순환출자 구조, 내부거래 등 각종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보고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규제 장치다.
도입 초기에는 '혈연 중심 가문 경영’을 전제로 한 규제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경제·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오히려 이 제도가 시장 현실과 괴리된다는 비판이 늘었다.
실질적인 경영권이 없음에도 형식상 동일인으로 지정된 오너 가족이나 친척이 법적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혈연 중심의 경직된 규정은 가까운 친족 간 경영권 분쟁이나 전문경영인 체제 확산 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 대기업의 혈연중심 체제 붕괴되면서 동일인 지정제도 부작용 커져
이와 함께 동일인 지정이 곧 '총수 규제 대상’이라는 낙인으로 작용해 기업 이미지 훼손과 해외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책 제안서에서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를 공식 제안하며, 공정거래법 전면 재정비와 함께 기업 환경에 맞는 합리적 규제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며 이를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는 등 폐해가 이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혈연을 중심으로 가문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점차 매우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도 경영권 분쟁이 생김에 따라 종래의 혈연 중심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는 형식적 동일인 지정문제를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질적 경영권이 없는 오너 가족이나 친척이 형식상 동일인으로 지정돼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최교수는 지주회사 구조의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법인)를 원칙적으로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혈연관계가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도 개선돼야..."한국의 기부문화 침체의 원인" 지적도
동일인 규제 외에도 공정거래법상 대표적 규제로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도 개선돼야 한다고 최 교수는 주장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WGI)에서 한국의 기부지수 순위는 2013년 45위에서 2023년 79위로 지난 10년간 하락세다.
최 교수는 "한국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주요 원인"이라며 "공정거래법을 통해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대신 외부감사나 조세 혜택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자유기업원도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주장...대한상의는 더 강력한 단어인 '폐지' 선택
비슷한 문제의식은 지난 달 15일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자유기업원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재계의 대표성을 가진 대한상의가 정책 제안서의 형태를 빌어 동일일 지정제도 폐지를 주장한 것은 주목된다. 보수성향의 경제연구단체인 자유기업원도 '개선'을 주장했는데, 대한상의가 '폐지'라는 표현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편을 주장하며, 총수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법인 중심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계열사 판단에 있어서도 단순 지분율이 아닌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자료 제출 의무와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재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실질 지배력 기준 도입하는 방안 추진
따라서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편 논의는 단순한 법률 조항 수정이 아니라, 한국식 재벌 규제 모델 자체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상의 등 재계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실질 지배력 기준을 도입하자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재계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립해나갈지가 주목된다. 결국 이번 논의는 '재벌 규제 완화’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방향성을 묻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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