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독과점 방지를 통한 소비자 후생 강화 등을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후 2012년 초 공포되어 시행된 지 만 13년이 지났다. 그동안 유통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2000년대 폭발적인 성장을 하던 대형마트 업계는 규제로 인해 2012년 이후 매출액과 점포수 증가가 정체되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 또한 점포수 감소와 매출액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10년대 등장한 쿠팡, 네이버 쇼핑 등 이커머스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하여 성장이 정체된 대형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업계 점유율을 추월했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소비 트렌드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며 크게 성장했다. 이처럼 규제를 받은 대형마트 업계는 물론 당초 규제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전통시장 역시 침체를 겪게 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반대급부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이익이 증가하여 상생발전이 될 것이라는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대형마트는 다양한 재화를 대량으로 구매함과 동시에 고객센터, 푸트코트, 휴식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가는 곳인데 반해, 전통시장은 주로 농수산물과 기초적인 생필품을 소량 구매하기 위해 가는 경우가 많다. 주된 수요층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지역상권은 오히려 대형마트와 공생관계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폐점하거나 휴업일인 경우 주변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근처 상권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업종별 수요층의 특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대형마트의 독과점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 역시 잘못되었다. 2000년대 대형마트 업체 간 최저가 할인경쟁, 편의시설 확충 등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상품 가격할인, 서비스질 향상 등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2012년 대형마트 규제 이후 신규 경쟁업체의 유입이 끊기고 업체 간 경쟁의 유인이 줄어들어 대형마트 3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점유율이 고착화되면서 가격경쟁과 시설 투자가 감소하여 소비자 후생이 규제 이후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었다.
셋째, 세상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엄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전통시장은 가격의 불투명성, 보장할 수 없는 품질, 위생 문제 등 고질적인 소비자들의 신뢰도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여 전통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상대 업종 규제를 택했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통시장에 대한 현금성 지원과 대형마트 규제를 이어왔고 결국 두 업종 모두 유통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개정안 도입 이후 대형마트 업계 성장이 정체된 사이 유통산업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여 기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백화점의 전통적인 구도를 깨고 온라인 대 오프라인 대결 구도로 유통업계가 재편되면서 대형마트 규제는 엉뚱하게도 쿠팡과 네이버 쇼핑, 테무 등 이커머스 기업들에게 수혜를 안겨다 주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법안 취지와 달리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아닌 장보기를 미루거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면서 이커머스 기업이 성장하는 기반 중 하나가 되었다. 심지어 기존 대형마트 업계 역시 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배송 사업을 하였으나, 영업시간 제한이 온라인 배송에도 적용되면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이커머스 업체들만 해당 규제의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처럼 섣부른 판단으로 인한 규제는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여러 경제 주체에 피해를 입히고 의도치 않은 제3의 경제 주체가 수혜를 입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잘 작동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규제 만능주의를 타파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NO. | 수상 | 제 목 | ![]() |
글쓴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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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대상 | ![]() 최승호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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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대상 | ![]() 박용환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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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대상 | ![]() 김하진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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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 임형섭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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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대상 | ![]() 김형빈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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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대상 | ![]() 최순유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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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최우수상 | ![]() 하헌석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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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최우수상 | ![]() 정시현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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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최우수상 | ![]() 김충현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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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최우수상 | ![]() 송경진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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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최우수상 | ![]() 김진수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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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최우수상 | ![]() 김나영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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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최우수상 | ![]() 김영민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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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최우수상 | ![]() 최수민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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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최우수상 | ![]() 조연주 /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