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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양곡법 개악,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으로 막아야”

자유기업원 / 2024-11-29 / 조회: 2,724       브릿지경제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지난 28일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양곡관리법 처리를 ‘개악 강행 처리’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29일 관련 성명 논평을 내고 “주무 부처 장관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개 반대를 표명하며 우려를 호소했음에도 야당이 ‘다수 횡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송 장관이 법안 통과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옳은 결정”이라면서 “반드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 헌법이 최후의 보루로서 대통령에게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농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은 결국 수요 대비 공급이 과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수요에 맞게 공급량이 조정되어야 쌀값이 안정화되는 것인데, 무조건 쌀을 소비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곡법은 오히려 국내 농업의 하향평준화만 초래할 수 뿐”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무조건 쌀을 매수하도록 하면, 줄어야 할 공급이 오히려 늘어나서 과잉생산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되면 쌀 가격 추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이 과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그 신호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량을 줄이는 것이 시장 질서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질”이라면서 “왜 국민 혈세로 쌀값을 일정 수준 유지토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거품이 낀 고가의 쌀값을 강요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양곡법 뿐만 아니라 야당이 이른바 ‘4법’으로 묶어서 처리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모두 자율적 민간 거래를 중대하게 왜곡하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농업 선진화, 생산 품목의 다양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등이 결국 농민도 살리고 국민 가계도 살리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어 “입법권을 남용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포퓰리즘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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