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최저임금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이연희 / 2023-01-06 / 조회: 2,780       매일산업뉴스

최저임금이 높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워킹홀리데이 국가 호주의 경우, 전 세계 나라들 중 시급 1위 국가이다. 그렇다면 호주 거주민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 장미빛 가정과는 달리, 호주 공영 ABC 방송의 탐사 취재에 따르면 호주 내에 ‘현대판 노예’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노동자들의 경우 비자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무임금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 호주에서조차도 이같은 함정이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일자리 창출과 충돌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제조업에서의 전세계적인 일자리 감소는 수년간 지속되어왔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키오스크가 확대되는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는 국민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중산층 근로자 임금을 살펴보면 1980년대 초 이래 사실상 제자리걸음이거나 심지어 감소한 경우도 많다. 이는 ‘일자리 창출’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와 근로자 임금 수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 추이는 과하게 가파른 듯 보인다. 선진국의 최저임금이 11% 오를 동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45% 수준 올랐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주요 선진국 대비 4배 정도 더 가파르게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함께 상승하였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결과가 증명해주듯 최저임금의 상승이 국민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무작정 최저임금을 늘리는 결정을 하기보다 나라의 경제에 맞는 상승률을 측정해야 하며,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근로자들이 겪게 될 결과를 고려하여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용시간 및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 패스트푸드점의 최저임금을 3만원으로 올린 탓에 맥도날드 측에서 캘리포니아에서의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의 부정적인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으로 무인 키오스크의 설치 비율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무 시간의 감소에서 나아가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진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승했다고 하기에는 이처럼 너무 부정적인 부작용들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정책은 첫째, 최저 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둘째,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이나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리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연희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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