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無爲)의 위()

김기영 / 2021-06-09 / 조회: 2,357

“무위(無爲)의 위()”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누구나 들어 봤을 법하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무척 난감해하는 이 말은 노장(老莊)철학에서 그 담론의 중심이 되는 핵심 명제이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개념이 양립하고 있기에 명제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결핍했을지 모르지만, 실제의 생활에서 진정한 진리는 역설적인 것이 더욱 많다는 것 역시 참이고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말의 진리치는 실제의 경험 속에 비추어 보면 확실히 증명이 된다. 


먼저 이 말을 축자적으로 그대로 풀어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우선 “위()”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무위(無爲)”란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작위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무위(無爲)의 위()”는 한 사회의 자연 발생적인 시스템이나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작위적 행위를 하지 않음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가장 합목적적인 행위로 이어진다는 역설적 진리를 의미하는 명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 명제를 어떤 경제 체제가 가장 올바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적용을 해본다면, 누구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연상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현 시국의 한국사회 속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 입장의 당위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여러 사실들을 나날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최저 임금제를 시작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법, 임대차3법과 20번이 넘는 부동산 관련 정책 변경 등 모든 경제 정책이, 충분한 예비적 시행이 수반되지 않은 채 작위적인 규제 일변도로만 편향되어 실시된 결과, 그 부작용이 특히, 지난 1여년 사이에 급속도로 현상화되고 있으니까 말이다. 


예를 들어, 현실성 없는 최저 임금제로 인해 오히려 실업률은 증가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업 수당 등의 정부 이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는 세금 폭탄으로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예산은 계속 역대 최고를 찍고 있으며, 그 세금들은 눈 먼 돈이 되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나랏돈은 늘 부족하고, 투기 세력을 억제한다는 명목 아래 실시된 숱한 부동산 정책 남발은 결과적으로 공시지가만 올린 한편, 이제는 전세권까지 모니터링하려는 정책들이 부단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모럴 해저드는 사회를 더욱 더 대립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작위적인 시장에의 개입의 본래 의도는 빈부격차와 같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가 일으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이는 이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다. 하지만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그것의 당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실천의 방식과 시기, 정도(程度)는 매우 신중하게 반성되어야 하며, 과도한 작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그 반성의 기준은 헌법 상 보장된 재산권과 관련된 법치와 투명한 절차적 합리성이다.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동시에 합리적인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다. 이기심과 사회성은 양팔 저울 위에 놓인 두 상대물과 같고, 합리성은 이 두 성향의 균형을 잡는 기제로서의 양팔 저울과 같다. 그런데 이 저울이 그것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측량 기계로서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인간 자신이 그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최대한 작위적이지 않으면서 자연 발생적인 어떤 시스템, 즉, 법치와 자유시장이 필요한 것이다. 즉, 법치와 가격에 의한 자동적 메커니즘에 의한 시장이야말로, 무위(無爲)에 의한 위()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장 윤리의 토대이다. 그리고 만약 이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이라면, 그 까닭은 올바른 시장 경제의 실천은 이기심과 합리성이라는 인간의 자연발생적인 본성을 인위적으로 거스르지 않고서도, 최선을 결과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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