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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와 정년연장

글쓴이
오종명 2010-11-07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최근 정년을 늘리자는 말들이 많다. 일부 공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현재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포스코는 3일간의 직원들의 정년연장에 대한 찬반투표제를 통해 전체직원의 71.5%가 찬성하여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계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 특히 1955 ~ 1963년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약 700만명이 퇴직이 본격화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의 은퇴는 고숙련 생산인구의 감소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저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잘못된 노동 관행인 연공급 임금체계를 모방해왔다. 연공이란 종업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가중을 만들어 낸다. 오늘날 일본이나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기계화 내지 자동화가 급진전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변화된 직무들은 연공에 따른 숙련상승설을 일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고도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노동의 수요는 감소하고 미숙련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 가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신규채용이 줄어 청년 실업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관행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규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지표라 할 수 있는 정규직 해고의 유연성은 OECD 27개국 중 26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의 경제수준기업경쟁력에 비해 과도한 고용보호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조건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사실 정년 연장이란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다. 정년연장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야 할 일이다. 최근 공기업과 일부민간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임금피크제도에 찬성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들이 만약 100만원에서 80만원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기를 바라면 기업 측에서도 이익일 뿐 아니라 나머지 남는 돈으로 신규채용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년연장은 규제법이 없어도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이 그 대표적인 나라이다. OECD 국가 가운데 고용보호가 가장 약한 미국은 해고 60일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조항 하나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은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이다. 이런 여건에서 정년연장은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