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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사라졌어요"

글쓴이
이선민 2006-05-10

강원대학교 경제. 무역학부(경제학전공)

                                                                                                           03 이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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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사라졌어요.”

그동안 우리는 ‘매춘행위를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말에 기대를 걸고 성매매 특별법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새로운 성매매시장이 형성되었고 매춘여성들의 인권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오히려 공급자들은 법망을 피해가기위해 다양한 영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수요자들의 욕구역시 계속해서 충족되어왔다.

이렇듯 성매매는 정부가 나서서 발목을 잡게 되면 암시장이 형성되고 법시행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치닫게 된다. 실제 음성화된 업소에서의 폭행, 감금, 살인사건이 줄지어 일어나며 다변화된 영업소들의 모습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실 성매매는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인류와 함께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매매문제를 ‘뿌리를 뽑겠다’가 아니라 ‘피해를 줄이겠다’의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그리고 시장의 수요 공급원리를 이용하여 성매매시장을 양성화 하여야한다.

물론 유교윤리와 정서상의 문제로 이러한 공창제가 도입되는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만 문제에 접근하여 규제한다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계속해서 양산 된다는 것을 필히 인식해야한다.

 

이렇듯 성매매를 특정장소에만 허락하여 관리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첫째로 성매매시장의 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으며 처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퇴폐영업소가 성매매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주변에 안마시술소, 유흥업소등이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법망을 피해 인터넷상으로 넘어간 성매매는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여기에 이른바 ‘성매매관리지역’을 정하고 방범활동을 한다면 단속공무원과 업주 간에 유착과 청소년 성매매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허락되지 않은 곳에 성매매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어야한다.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닌 정부에 의한 소극적 통제와 규제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나아가 퇴폐적인 불법영업을 근절하는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윤락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실시되었지만 정작 성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이 ‘도덕보다 생존이 우선이다’라고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또한 음성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부채, 폭행, 질병 등의 어려움 속에서 허덕여야했다. 감금 때문에 탈출하지 못해 불길 속에서 사망하고, 보건진료가 중단되어 에이즈 등의 노출된 현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예이다. 결국 금지주의는 여성들의 인권향상의 ‘통로’가 아닌 ‘통제’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공창제의 실시는 성매매여성들의 법적 보호를 통해 인권관리와 질병관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여성들의 정기적인 교육과 진찰이 용이하며,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창을 실시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같이 폐쇄회로 TV를 설치해서 폭행을 방지하고, 여성들 역시 세금을 부담해서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점아래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영향이다. 우선 점차 악화되어 가는 일탈된 퇴폐성문화를 치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성범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부분적으로 공창을 실시하고 있는 벨기에에서는 제도 도입 후 44%의 범죄감소효과를 낳았다. 그리고 우리의 이중적인 성에 관한 인식을 재정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듯 지금까지 우리는 명분은 좋았으나 결과는 반대였던 성매매특별법을 지켜보았다. 계속해서 이런 ‘불법재의 비극’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그리고 성매매의 완전 근절은 현실 속에서 도달할 수 없다. 끊임없이 수요와 공급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성매매가 사라졌어요’라는 말은 듣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