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도] 법원 “소액주주 운동 비판 정당"
보도일 : 2002년 06월 21일
보도처 : 조선일보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는 20일 시민운동단체인 참여연대가 “소액주주 운동을 불법적인 운동으로 묘사하는 등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유기업원과 원장 민병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참여연대측에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여연대가 특정 대기업들을 상대로 벌인 소액주주운동은 이미 언론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와 공개토론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만큼 민씨의 발언은 언론자유에 속한다”고 밝혔다.
(全洙龍기자 jsy@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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