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與, 국민연금 개정안 책임회피 논란

자유기업원 / 2004-10-19 / 조회: 8,037       업코리아, @

정치권, 사회적 합의점 도출해 사회적 파장 막아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도록'하는 정부 개정안을 바꿔, 당분간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따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16일 발의한 개정안은 지급률을 소득의 6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는 현행대로 9%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은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내년부터 55%, 2008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현행 9%인 보험료를 2010년부터 연 1.38%포인트씩 인상, 2030년까지 15.9%로 조정토록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유시민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급여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문화하는 한편 △신용불량자 연금 가압류 제한 △출산 크레딧제 도입 △노령연금을 수급자가 유족연금과 같이 받게 될 경우 유족연금의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60세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등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또 국민연금운용위원회 제도를 개선해 재정추계 등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인 전문가의 참여를 허용하고, 연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했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 공청회 및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보험료를 올릴 경우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며 “보험료 인상은 2008년이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복지위 차원에서 각종 대안의 장단점을 검증할 ‘국민연금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국민의 심각한 반발이 예상되는 보험요율 인상이라는 골치아픈 과제를 차기정권으로 넘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경제학박사)은 “우리당의 개정안은 누가 보아도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매듭짓는 것이 사회적 파장을 줄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현재 130여만명이 연금혜택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연금제도 개선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독거노인 등 생계유지가 필요한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장하고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은 개인의 주머니에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 역시 207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치권이 하루 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는 돈’보다 ‘받아가는 돈’이 더 많은 현행 제도는 앞으로 2047년쯤이면 국민연금이 고갈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의 45%가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금 수령액이 최저생활비인 월 36만5,200원에도 못미치는 가입자가 283만8,00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잠정적으로 제외해주는 납부예외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최저생활비 이하 연금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45% 가량인 768만3,000여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강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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