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의 청년세법…기업 등치는 일자리 거짓말

자유경제원 / 2016-12-02 / 조회: 8,592       미디어펜
당신들의 이익에 청년을 내세우지 말라

지난 달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년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1%의 법인세를 올려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상은 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이다. 이 법안에 108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했다. 300명 중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정세균 의장은 이 법안으로 약 2조 9000억 원의 재원을 더 확보하여 연간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를 2만 7000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있다고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정치인들은 경제가 어려우면 공공부문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공공부문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올까? 바로 민간부문인 가계와 기업에서 나온다. 민간에 세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민간부문이 없다면 공공부문은 존재할 수 없다.

정치인들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청년일자리를 확보한다는 말을 쉽게 한다. 무책임하다. 공공부문이 커질수록 민간부문이 짊어지는 부담이 함께 커진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거대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을 계속해서 빨아들인다. 이런 상황이 가속화 되면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진다.

공공부문이 거대해질수록 블랙홀이 되어 민간부문을 삼킨다. 만약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빨아들이지 않는다면 민간부문의 주체인 가계와 기업들은 그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자선을 할 것이다. 그들의 경제활동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했을 것이다. 

때문에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가 청년들을 위한 법안이 될 수 없다. 큰 정부를 야기 시키고 규제를 확산하고 부패만 불러올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이었으면 시장에서 정리되었을 기업들이 ‘공공’의 이름을 내세워 망하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자본은 비생산적이게 소비된다. 

  
▲ 지난 달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년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1%의 법인세를 올려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상은 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이다. 이 법안에 108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했다. 300명 중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사진=연합뉴스


결국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증가해야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일자리가 생긴다. 그 중에서도 기업들이 창출해내는 일자리가 단연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중이고 경제관련 보고서를 봐도 한국경제를 낙관하는 곳이 별로 없다. 상황이 이런데,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기업들에게 부담을 갖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다니,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청년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이는 비단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보조금이나 공공부문 확대를 앞세워 자신들의 ‘표’를 확보하려 한다. 제발 선심 쓰는 척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라. 나에게 표를 달라고, 표를 얻기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갈취하여 오겠다고 말이다. 그러는 편이 조금이나마 양심적인 행동일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진정 청년과 나라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이건희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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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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