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리포트 #공공제도 #작은정부 #정부부채 #지방재정효율화 #행정개혁
최종 수정일 : 2026-08-07
인구는 줄고, 지방정부는 커졌다
시·군·구별 인구감소와 지방공무원 증가의 괴리, 그리고 정원관리 개혁과제 | CFE Report No. 26-10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
| 발간일 | 2026년 7월 29일 |
| 시리즈 | CFE Report No. 26-10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목차
1. 핵심 요약: 인구감소와 공공인력 증가의 역설
한국의 주민등록인구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1%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은 24.9%나 증가했다. 인구와 지방행정 인력이 뚜렷하게 엇갈린 것이다. 이 보고서는 226개 기초지자체 패널 분석을 통해 그 실태와 원인,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1.1%
2016→2025
주민등록인구 변화
주민등록인구 변화
▲24.9%
2016→2025
지방공무원 정원 변화
지방공무원 정원 변화
75.2명
2025년
주민 1만명당 지방공무원
주민 1만명당 지방공무원
173곳
인구↓·공무원↑
기초지자체 수
기초지자체 수
인구 대비 지방공무원 정원 추이 비교 (2016~2025)
📉 주민등록인구 변화율 (2016→2025)
-1.1%
📈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율 (2016→2025)
+24.9%
핵심 논점: 2016~2025년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57만 8,838명 감소했으나, 지방공무원 정원은 7만 6,589명 증가했다. 주민 1만 명당 공무원 정원은 59.5명에서 75.2명으로 늘었고,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168명에서 133명으로 줄어들었다.
2. 실증 분석: 시·군·구별 인구와 공무원 수의 괴리
2017~2025년 226개 기초지자체 패널을 분석한 결과, 인구가 1.5% 감소하는 동안 지방공무원 현원은 18.6% 증가했다. 226곳 중 창원시 단 1곳만이 인구 감소와 공무원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지방공무원 확대가 특정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지역 유형별 인구·공무원 변화 (2017~2025)
| 구분 | 지역 수 | 인구 증감 | 공무원 증감 | 1만명당 공무원 (2017) | 1만명당 공무원 (2025) | 인구↓·공무원↑ 지역 |
|---|---|---|---|---|---|---|
| 전체 | 226 | -1.5% | +18.6% | 42.2명 | 50.9명 | 173곳 |
| 수도권 | 66 | +1.6% | +23.7% | 31.4명 | 38.2명 | 40곳 |
| 비수도권 | 160 | -4.7% | +15.5% | 53.3명 | 64.6명 | 133곳 |
| 시 | 75 | +2.2% | +20.3% | 40.5명 | 47.7명 | 44곳 |
| 군 | 82 | -5.7% | +15.4% | 113.2명 | 138.6명 | 73곳 |
| 자치구 | 69 | -4.8% | +18.4% | 29.9명 | 37.1명 | 56곳 |
| 인구감소지역 | 89 | -10.1% | +14.0% | 113.2명 | 143.5명 | 89곳 전체 |
법정 인구감소지역 중 괴리 상위 사례
| 지역 | 인구 증감률 | 공무원 증감률 | 2025년 1만명당 | 증감률 격차 |
|---|---|---|---|---|
| 전북 부안군 | -15.8% | +25.1% | 172.2명 | 40.9%p |
| 부산 영도구 | -17.8% | +15.8% | 69.2명 | 33.6%p |
| 경기 가평군 | -1.3% | +32.1% | 129.1명 | 33.5%p |
| 충남 논산시 | -12.6% | +20.4% | 104.5명 | 33.0%p |
| 강원 태백시 | -19.2% | +12.9% | 181.7명 | 32.1%p |
해석 주의: 위 수치는 곧바로 과잉인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본행정 고정비용, 광역 면적,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강도 증가 등 정당한 요인이 있다. 다만 이 지역들은 기능별 업무량과 성과를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할 우선 진단대상임을 의미한다.
지방소멸위험 등급별 인구·공무원 변화 (2017~2025)
🟢 양호 (4곳) — 인구 +9.8%
공무원 증가 +21.9%
🔵 보통 (64곳) — 인구 +3.5%
공무원 증가 +24.7%
🟡 경계 (54곳) — 인구 -7.4%
공무원 증가 +15.5%
🔴 위험·심각 (62곳) — 인구 -10%대
공무원 증가 +12~13%
역설적 발견: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공무원 증가율이 낮아지는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심각 단계에서 주민 1만명당 공무원은 191~192명으로 폭증한다. 이는 공무원이 빠르게 늘어서가 아니라,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기본행정의 고정비용이 남기 때문이다.
3. 지방소멸은 공무원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방소멸위험지수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구조와 취약성을 보여주는 정책지표일 뿐, 기능별 업무량을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소멸위험이 높다는 사실에서 '공무원이 몇 명 더 필요하다'는 결론은 도출될 수 없다.
지방소멸이 행정수요에 미치는 효과
📈 증가하는 행정수요
- 고령층 돌봄·방문보건·복지급여·이동지원
- 빈집·폐교·유휴시설·산림·농지 관리
- 분산된 취락의 기반시설 유지
- 생활교통·재난대응
- 소멸대응기금 기획·집행·평가 인력
📉 감소하는 행정수요
- 주민등록·아동·청년 관련 민원
- 학교·시설이용 관련 업무
- 개발·건축·지역경제 관련 인허가
- 전자민원·행정정보 자동화로 반복업무 감소
- 소규모 시설 통폐합 시 관리업무 감소
「순증 행정수요」 원칙: 정원 증원의 기준
➕
신규 수요
업무시간 산정
−
➖
기존 업무 감소분
디지털화·조직통합
−
🤝
공동처리 절감
민간·공공기관 협업
=
✅
순증 업무만
정원 증원 인정
그림. 인구감소 시대의 정원 증원 판단 원칙 (자유기업원 정리)
⚠️ 조직 점증의 역설: 소멸위험이 커질수록 새로운 사업부서가 늘어난다면, "소멸을 막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소멸을 관리하는 조직 자체가 성장"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한시적인 소멸사업이 상시조직과 영구정원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현행 기준인건비제의 한계
산정 불투명
중앙정부 단독 산정,
근거·정보공개 부족
근거·정보공개 부족
참여 부족
지방정부의
산정과정 참여 미흡
산정과정 참여 미흡
사후통제 약
지방의회·주민의
사후통제 미흡
사후통제 미흡
개혁 방향
자율+책임 강화
중앙통제 복귀 ✗
중앙통제 복귀 ✗
4.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개혁과제
개혁의 원칙은 중앙정부가 지방정원을 다시 직접 승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비용과 성과를 주민에게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추진이 필요하다.
단기 개혁과제 (즉시 추진)
① 정원 재검토 정례화
각 지방정부가 3~5년 주기로 조직·기능을 원점에서 점검. 인구·민원 감소, 디지털화, 유사·중복 기능을 기능별로 제시하고 중기인력계획에 반영.
② 순증 행정수요 검토서 의무화
신규 증원 전에 신규 업무시간, 기존 업무 감소분, 내부 재배치·공동처리 대안을 제시하도록 의무화. 소멸위험지역이라는 지위만으로는 증원 불인정.
③ 한시조직·일몰관리 강화
한시사업은 한시정원·프로젝트 조직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종료 후 자동 소멸. 상시정원 전환은 지방의회 별도 심사.
④ 유사·중복 조직 통폐합 및 현장 재배치
인구·청년·지역활력 등 중복 기획기능을 통합하고, 절감인력을 방문복지·보건·재난안전 현장으로 이동. 목표는 감원 숫자가 아닌 현장 전문인력으로의 전환.
⑤ 정원·인건비·성과 통합공시
주민 1만명당 공무원,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기능별 인력을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공개. 중앙정부는 표준화를 담당하고 증원 판단은 지방의회·주민 공개심사에 맡김.
⑥ 지방의회 심사 실질화
정원조례 개정 시 인구·세입 전망, 자체조정 실적, 비용추계, 성과지표·일몰계획 첨부 의무화. 중앙의 사전통제를 주민 중심 사후책임으로 대체.
단기·중장기 개혁과제 구분
| 구분 | 단기 과제 | 중장기 과제 |
|---|---|---|
| 정원 산정 | 자체 정원 재검토, 순증 행정수요 검토서 | 기준인건비의 공개·참여형 비교기준화 |
| 조직 운영 | 한시정원 일몰, 중복부서 통폐합, 현장 재배치 | 인구·재정·시설·공공기관 통합계획 |
| 책임성 | 정원·인건비·성과 통합공시, 지방의회 심사 | 주민성과 기반 사후평가와 공공인력 총량공시 |
| 이전재원 | 세입·세출·공동행정 성과 인센티브 | 기본보장+성과혁신의 이중구조, 성장배당 |
| 자체재원 | 체납관리, 경상 세외수입, 요율 정기검토 | 지방세·세외수입 자율성 및 지역경제 연계 세제 |
| 지역협력 | 전문인력·지원기능 공동활용 | 공동서비스 확대, 필요시 자율적 행정통합 검토 |
재정 인센티브 개편 방향: 인구·면적·고령화에 따른 기본보장분은 안정적으로 지급하되, 인구 정착·고용·사업체 증가, 지방세·세외수입 순증, 세출 구조조정, 공동행정 성과에는 별도의 성과·혁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자체세입을 키워도 교부금 감소로 성과가 전액 상쇄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다.
5. 결론: 지방정부를 작고 유능하게 재설계하자
보고서의 결론은 단순한 감원론이 아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는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관리·지원기능과 중복조직을 줄이는 대신 복지·안전·현장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 재설계의 두 가지 목표
🏛️
작은 지방정부
불필요한 조직·
고정비용 축소
고정비용 축소
+
⚡
유능한 지방정부
수요변화에 맞춰
기능·재원 재배치
기능·재원 재배치
=
🏘️
주민 중심 행정
성과를 주민에게
설명·책임
설명·책임
그림. 인구감소 시대 지방정부 재설계의 방향
서비스
보호
보호
필요한 서비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
자율+
책임
책임
지방의 자율적 결정, 비용·성과를 주민에게 공개·책임
형평화
유지
유지
이전재원 형평화는 유지하되 의존 고착화는 방지
최종 메시지: 향후 지방행정의 목표는 "몇 명을 늘리거나 줄였는가"가 아니라, "변화한 인구와 재정조건 속에서 어떤 서비스를 더 적은 고정비용으로 더 잘 제공했는가"가 되어야 한다. 정원·재정과 행정구역을 성장시대의 관성에서 분리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게 다시 짜는 것이 인구감소 시대에 지방정부를 작고 유능하게 재설계하는 길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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