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입법발의 경향과 개선과제
CFE Report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이혁우, 김상률, 이수아, 하선권, 허신회 |
| 발간일 | 2025. 12. 16. |
| 시리즈 | CFE Report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22대 국회 입법발의 현황 분석
22대 국회는 개원 후 78주간 총 13,473건의 입법발의를 했으며, 이 중 규제법안은 4,349건(32.3%)에 달한다. 이는 국회의원 1인당 주당 약 0.57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과잉입법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13,473건
총 입법발의 건수
4,349건
규제법안 (32.3%)
78주간
모니터링 기간
공동발의 현황의 문제점
10인 이상 공동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동발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다수 의원이 1,000건 이상의 공동발의 실적을 보이는데, 이는 법안 내용 숙지 없이 '품앗이 관행'으로 발의 요건을 채우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공동발의 현황: 민병덕(1,616건), 박지원(1,587건), 정준호(1,402건) 등 25명이 1,000건 이상의 공동발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법안의 질적 고려 의무를 형해화시키고 있다.
규제 품질 분석 결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의 12가지 원칙 기준 분석 결과, 좋은규제 발의(37건)보다 나쁜규제 발의(55건)가 더 많아 질적으로 부실한 입법 경향을 보였다.
나쁜규제 발의
55건
좋은규제 발의
37건
2. 입법발의의 구조적 문제점
법안 양산을 위한 부실한 입법 행태
동일 내용을 여러 관련 법률에 적용하는 '쪼개기/복제 발의', 이전 국회 폐기 법안 재활용, 하위법령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등의 문제적 행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 입법 행태 | 특징 | 문제점 |
|---|---|---|
| 쪼개기/복제 발의 | 동일 내용을 여러 법률에 적용 | 입법 실적 부풀리기, 개별 타당성 미검토 |
| 폐기법안 재활용 | 이전 국회 폐기 법안 다시 발의 | 폐기 사유 무시, 재검토 없는 반복 |
| 하위법령 상향 | '확실한 보장' 명분으로 법률화 | 개정 경직성, 현실적합성 저하 |
| 품앗이 공동발의 | 내용 미숙지한 채 발의 동의 | 법안 품질 고려 의무 무시 |
⚠️ 심각한 문제: 최다 발의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 소속 상임위나 전문분야와 무관한 광범위한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안 품질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입법권 남용의 배경
국회의원에게 독점적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발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입법발의 권한에 대한 몰이해로 남용을 초래하고 있다.
입법권 남용의 구조
⚖️
독점적 입법권
국회의원 권한
→
📋
권한 몰이해
신중성 결여
→
📈
양적 홍수
질적 부실
→
⚠️
사회적 비용
시스템적 위기
그림 1. 입법권 남용의 악순환 구조
3.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과제
국회의 과잉입법 경향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입법부-행정부 간 권력분립 원칙 정립, 법과 입법의 명확한 구분, 의원 책임성 강화, 민주주의 이해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
✅ 개선 방향
- 입법부-행정부 간 권력분립 원칙 정립
- 법(Law)과 입법(Legislation)의 명확한 구분
- 입법 모니터링과 법안실명제 도입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이해 제고
❌ 현재 문제점
- 행정부 권한 영역까지 침범하는 입법
- 정책성 규칙의 법률화로 인한 경직성
- 법안 내용 미숙지한 품앗이 발의
- 다수결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오인
핵심 개선과제
1. 권력분립 원칙 정립: 입법부는 큰 틀의 원칙을 정하고, 세부 정책 추진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권의 자제가 필요하다.
2. 법과 입법의 구분: 하이에크(F. Hayek)의 구분에 따라, 보편성과 일반성을 갖는 '법(Law)' 제정에 집중하고 특정 목적을 위한 '입법(Legislation)' 영역은 자제해야 한다.
3. 법안실명제 도입: 미국처럼 법안을 주도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법안 별칭으로 하는 실명제를 도입하여 의원 스스로 법률안의 품질을 고려하게 유도해야 한다.
국제 비교: OECD 규제지수(PMR)에서 한국은 기업활동제약 부문 38개 회원국 중 36위를 기록하며, 불합리한 규제부담이 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규제입법 관행의 개선이 국가경쟁력에 직결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출된 대표의 정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이라는 사전적 원칙에 대한 존중에 있다. 이런 과잉입법 경향은 불합리하고 부실한 입법을 양산하여 시스템적 위기를 초래한다.
참고문헌
- 강영철 외(2024), 좋은규제의 조건, 윤성사
- 이혁우·허신회(2025), 22대 국회 1년, 좋은규제 나쁜규제 얼마나 발의했나, 22대 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 좋은규제시민포럼
- 좋은규제시민포럼(2024-2025), "규제입법모니터링(주간) 보도자료", 좋은규제시민포럼
- 최병선(2023), 규제 vs 시장: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 가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