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리포트 #경영권 #기업규제 #기업자율성 #시장경제 #재벌규제개선 최종 수정일 : 2026-04-07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CFE Report
발행처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이호경 (자유기업원 연구원)
발간일2025년 7월 14일
시리즈CFE Report No. 25-07
문의02-3774-5000, cfemaster@cfe.org

1.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현황과 논란

핵심 요약: 1987년 도입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40여년간 지속되며 경제력 집중 억제와 총수 사익편취 방지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시대 변화에 따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2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4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301개
총 소속회사 수

주요 현황

2025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92개로 전년 대비 4개 증가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6개로 2개 감소했으며, 총 소속회사는 3,301개입니다.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회사 수
1위삼성이재용63개
2위SK최태원198개
3위현대자동차정의선74개
4위LG구광모63개
5위롯데신동빈92개
환경 변화: 개방경제 하에서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졌으며, 동일인 지정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과잉규제 변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 가속화로 제도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4대 핵심 문제점 분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 구조

👤
자연인 지정
전근대적 총수체제
👨‍👩‍👧‍👦
과도한 범위
6촌 혈족·4촌 인척
📊
지분율 기준
불명확한 지배력
⚖️
형사처벌
과도한 책임

그림 1.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4대 문제점

문제점 1: 자연인 지정의 한계

동일인을 자연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전근대적 지배체제를 고착화하며,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 핵심 문제: 기업의 소유구조 복잡화와 가족 간 지분 분산, 국적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동일인 지정 판단 기준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2: 동일인 관련자 범위의 과도성

현행 규정 (6촌 혈족·4촌 인척) 과도
실질 경제적 이해관계 범위 직계가족

현재 동일인 관련자 범위는 핵가족화·지배구조 분산 현실과 괴리됩니다. 6촌 혈족·4촌 인척은 실질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3: 지분율 및 지배력 기준의 불명확성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을 근거로 지배력을 인정하거나, 경영권 분쟁 중인 가족 명의 지분을 동일인의 의사로 간주하는 사례는 과잉 규제로 이어집니다.

❌ 문제 사례

  • 경영권 갈등 형제자매 지분 포함
  • 계열사 임원 개인 명의 지분
  • 사외이사 보유 지분까지 동일인 지분으로 간주

✅ 개선 방향

  • 실질적 지배력 확인 절차
  • 명의신탁 등 실제 보유 사실 입증
  • 반증 절차 마련

문제점 4: 자료제출 의무 및 형사처벌의 과도성

6촌+4촌
최소 100명 이상 친족
198개
SK 계열사 수 (최대)
형사처벌
누락 시 처벌 수위

동일인에게 방대한 친족·계열사 관련 정보를 수집·제출하도록 강제하고, 누락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현행 구조는 비례성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 처벌의 과도성: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파악·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단순한 자료 누락도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3. 제도 개선방안

개선 방향: 자연인 중심에서 핵심기업 중심으로, 과도한 관련자 범위 축소, 실질적 지배력 기준 적용, 처벌 수위 완화를 통한 합리적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개선방안 1
동일인의 '자연인' 규정 삭제 및 '핵심기업' 법인 중심 일원화
개선방안 2
동일인 관련자 범위 축소: 배우자 및 직계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에 한정
개선방안 3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가 확인된 회사에 한해 계열사 인정
개선방안 4
자료제출 의무 간소화 및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처벌 완화

1. 핵심기업 중심 구조로 전환

자연인 동일인 지정 방식을 지주회사·최상위회사 등 핵심기업 법인 중심으로 일원화합니다. 이는 1980~90년대 총수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지배구조를 반영하는 방향입니다.

제도 개편 방향

👤
현재: 자연인
총수 중심
🏢
개선: 핵심기업
지주회사·최상위회사

그림 2. 동일인 지정 방식 개편

2. 동일인 관련자 범위 대폭 축소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과 실제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에 한정합니다.

❌ 현행 (과도한 범위)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실질적 영향력 無 친족까지 포함

✅ 개선 (합리적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등)

3. 실질 지배력 확인 원칙

동일인이 1주도 보유하지 않아 의결권 행사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지분율만으로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등 동일인의 실질 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동일인 관련자 보유지분만으로 지분율 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반증 절차: 회사가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4. 자료제출 의무 개선 및 처벌 완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친족과 임원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완화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처벌 과중
개선: 과태료 (행정질서벌) 적정

참고문헌

  • 김우진·이은정·최난설헌(2020), "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적용 실증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3호.
  • 김지홍(2022),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 자유기업원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대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 해소의 올바른 방향』 세미나 자료집.
  • 김지홍·윤동영(2023),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일반논단.
  • 신영수(2022), "대기업집단 동일인·동일인 관련자에 대한 법정책적 쟁점과 과제", 공정거래정책연구회.
  • 지인엽(2022),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자유기업원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대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 해소의 올바른 방향』 세미나 자료집.
  • 최은진·이수환(2022), "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의 시사점-가상자산거래업의 최초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이슈와 논점』 제1957호.
  • 홍대식(2024),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한국경제인협회 공정거래정책연구회 발제 자료 발췌·수정.
목차
목차 1.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현황과 논란 2. 4대 핵심 문제점 분석 3.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