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분립: 한국의 새로운 균형에 대하여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 발간일 | 2025년 5월 15일 |
| 시리즈 | CFE Report No. 25-04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연구 개요 및 배경
근대 국가 출범 이후 서구 여러 나라의 재정운용 핵심 이슈는 시대별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왕정에서 근대국가로 전환 초기에는 조세부담 경감과 수지균형 원칙 준수가 중요했으나, 19세기 들어 의회 중심 재정운용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이후에는 행정부 중심 예산제도 확립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균형점 모색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예산제도 확립
예산권한 무력화
분립 연구 본격화
재정 공유지의 비극 해결 메커니즘
그림 1. 예산권력 분립을 통한 재정 공유지 문제 해결
2. 서구 재정민주주의 발전과정
미국의 교훈: 제왕적 의회의 한계
프랑스 역시 1789년 대혁명 이후 의회 중심 예산편성의 폐해를 경험했습니다. 제3·4공화국에서 무분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자, 1958년 드골 헌법은 의회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3. 국제적 모범 관행
예산과정별 권한 배분
| 단계 | 의회의 역할 | 행정부의 역할 | 주요 특징 |
|---|---|---|---|
| 예산편성 | 예산총량·분야별 한도 설정 | 세부 예산편성 주도 | 전 세계 공통 (미국 제외) |
| 예산승인 | 심의·확정 (제한적 수정) | 예산안 제출 | 의원내각제: 엄격 제한 대통령제: 상대적 자유 |
| 예산집행 | 간접 감시 | 집행 주도 | 행정부 재량권 인정 |
| 결산심사 | 정책감사 (효율성·효과성) | 집행결과 보고 | 정치적 공방과 분리 |
중앙집중화 vs 분권화 균형
4. 한국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예산 관련 정치적 갈등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국회의 예산수정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는 대통령제와 '예산 비법률주의'가 결합된 독특한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예산수정 건수
재정관련 법안 부담
건수 비율
한국 재정헌법의 특징
✅ 제도적 장점
- 대통령제하 국회-행정부 합의 유도
- '증액 및 신비목설치 금지' 조항
- 준예산 제도로 정부 연속성 보장
❌ 구조적 한계
- 예산 비법률주의로 대통령 거부권 부재
- 여소야대시 극한적 대립 가능성
- 예산근거법 제한 없어 행정부 편성권 침해
국회 예산수정 증가 추이
| 연도 | 정부안 (조원) | 증액 (억원) | 감액 (억원) | 세부사업 수정건수 |
|---|---|---|---|---|
| 2025 | 579.1 | 8,382 (0.1%) | 43,690 (0.75%) | 452 |
| 2024 | 548.9 | 53,490 (0.97%) | 42,390 (0.77%) | 1,028 |
| 2023 | 525.2 | 223,990 (4.26%) | 136,630 (2.60%) | 906 |
| 2022 | 493.6 | 92,570 (1.88%) | 51,600 (1.05%) | 941 |
5. 정책 제언: 한국의 새로운 균형
한국의 예산권력 분립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는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의원내각제 전환 시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원칙들입니다.
한국형 예산권력 분립 모델
그림 2. 한국형 예산권력 분립 모델
제언 1: 국회 주도의 재정총량 및 분야별 배분
제언 2: 예산소요 또는 세입감소 입법 금지
헌법 제57조의 제정 취지를 적극 해석하여, 매년도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예산근거법에도 '증액 및 신비목설치 금지' 원칙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입법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언 3: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의 엄격한 구분
제언 4: 국회 예산수정 절차의 명문화
제언 5: 결산위원회 분리 및 기능 활성화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하고, 결산위원회가 정치적 공방의 장이 아닌 정책감사의 장이 되도록 영연방 국가들의 '공공회계위원회' 방식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 정책감사 중심
- 사업 집행의 효율성·효과성 심사
- 정무직이 아닌 실무진 대상 질의
- 구체적 개선방안 제시
- 연중 결산심사 가능
❌ 현행 방식의 한계
- 여야간 정치적 공방의 장
- 단기간 형식적 심사
- 언론 의식한 정치적 발언 중심
- 실질적 개선 효과 미미
참고문헌 (References)
- 권해호(1993),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 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김인철(1997),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 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종면·장용근(2018), 「재정법의 국제비교 및 우리 재정법체계에의 함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옥동석(2011), "예산법률주의의 두 가지 의의," 「예산춘추」, vol. 24, 국회예산정책처
- 옥동석(2015),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21세기북스
- 옥동석(2024), "대한민국 근대 예산의 출발," 「예산정책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Lienert, Ian(2010), "Role of the Legislature in Budget Processes," IMF Technical Notes
- McGee, David G.(2007), The Budget Process: A Parliamentary Imperative, Commonwealth Parliamentary Association
- Von Hagen, Jürgen(2008), "Political Economy of Fiscal Institutions," Oxford Handbooks of Politic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