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리포트 #금융규제 #금융소외계층 #금융정상화 #소비자보호 #시장왜곡 최종 수정일 : 2026-04-07

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유입방안: 대부금융업을 중심으로

CFE Report
발행처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발간일2025년 1월 15일
시리즈CFE Report No. 25-01
문의02-3774-5000, cfemaster@cfe.org

1. 불법 사금융 현황과 문제점

정부는 201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수요가 존재한다. 불법 사금융을 알고도 이용하는 현상은 제도권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절실한 상황을 반영한다.

1.2조
불법 사금융 시장규모 (최대)
71만명
연간 신규 유입 추정 (최대)
77.7%
불법 인지하고 이용하는 비율
⚠️ 심각한 현실: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33%가 연 24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용자 평균 2.4명의 불법 사금융업자를 동시 이용하고 있다.

대부업의 제도적 위치

대부업법(2002년 시행)에 따라 등록의무가 있어 제2금융권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등록 불법 사금융과 함께 제3금융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부금융업 인식 문제

🏦
제1금융권
은행
🏢
제2금융권
보험·증권·저축은행
제3금융권
등록·미등록 대부업

그림 1. 대부금융업의 애매한 위치

2. 대부금융시장의 현실

이용자 특성

대부금융시장 이용자는 주로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자로, 생활비 조달이 주된 목적이다. 신용등급 7~10등급이 71.14%를 차지한다.

직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회사원 52.0% 67.9% 60.3% 59.0% 68.4%
자영업 26.2% 21.5% 21.4% 21.6% 22.8%
주부 8.0% 8.1% 5.6% 4.8% 5.6%
주목할 점: 신규 대출액 기준으로 매년 52% 이상이 회사원이며, 대출 목적의 61%가 생활비 조달로 나타났다.

공급자 구조 변화

2010년대 구조적 변화로 개인 대부업체는 급감(45.9% 감소)했으나, 법인 대부업체는 증가했다. 전체 업체 수는 14,783개(2009년)에서 8,597개(2023년)로 감소했다.

8,597개
전체 대부업체 (2023년)
116.4%
대형 법인업체 증가율
45.9%
개인업체 감소율

3. 제도권 유입을 위한 혁신방안

본 연구는 Gonzalez-Vega(1995)의 금융혁신 이론을 바탕으로 대부금융업 혁신을 위한 수평식·상향식·하향식 접근법을 제안한다.

수평식 혁신방안

현행 대부업법은 다른 금융업법과 달리 규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업계의 건전한 육성보다는 불법행위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 개선방안

  • 명칭 변경: '생활금융'으로 개선
  • 자율규제 강화 및 협회 역할 확대
  • 우수업체 선정 및 정책 지원
  • 공모 유가증권 발행 허용

❌ 현재 문제점

  • 부정적 인식 고착화 (91%)
  • 제도권과 불법의 구분 모호
  • 규제 위주의 법체계
  • 자금조달 경로 제한

상향식 혁신방안

금융소외 계층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대부업협회 중심의 자율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감독부담을 경감한다.

하향식 혁신방안

⚠️ 엄격한 단속 필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현행 이자제한법을 준용하여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수준으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 대부업법 준용
개선안
불법 사금융 이자율: 민법 법정이율 적용

4. 정책적 시사점

설문조사 주요 결과

전국 1,029명 대상 조사 결과, 대부업 인지도는 높지만(97%) 등록업체 구분 능력은 낮다(31.4%). 명칭 변경 필요성에 79%가 동의했다.

대부업 부정적 인식 91%
명칭 변경 찬성 79%
등록업체 구분 가능 31%

핵심 정책 제안

종합적 접근 필요: 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유입을 위해서는 ①명칭 개선 ②자율규제 강화 ③우수업체 지원 ④불법업체 엄단의 4대 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1. 규제체계 개편: 대부업법을 일반 금융업법 체계로 전환하고 '생활금융'으로 명칭 변경
  2. 시장 활성화: 우수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경로 다양화 및 정책 지원
  3. 자율규제 강화: 대부업협회의 역할 확대 및 회원사 관리·감독 기능 강화
  4. 불법 척결: 미등록 업체에 대한 강화된 처벌 및 지속적 단속

참고문헌

  • 김상봉(2019),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대부금융협회
  • 김상봉(2023),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한국대부업협회
  • 곽민주·김민정·서가연·한지형(2021), 미등록 대부업 이용 금융소비자의 특성: 등록 대부업 이용 금융소비자와 비교를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14(3), 91-117
  • 박덕배(2014),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과 순기능 분석, 한국대부금융협회
  • 서민금융연구원(2024), 제3금융에도 내쳐진 불법 사금융 이용자 최대 9만명 넘었다
  • 서지용(2021), 국내 대부업의 최근 현황 및 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대부금융협회
  • 이수진(2023),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이수진·박준태(2024),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분석 및 시사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이정두(2023), 금융분야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KIF 연구보고서
  • Gonzalez-Vega, Claudio (1995),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Sequencing of Financial Reform. Economics and Sociology Occasional Paper No. 2244. The Ohio State University
목차
목차 1. 불법 사금융 현황과 문제점 2. 대부금융시장의 현실 3. 제도권 유입을 위한 혁신방안 4.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