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CFE Report No. 2022-01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발간일 | 2022년 9월 7일 |
| 시리즈 | CFE Report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동일인 지정제도 개관 및 주요 쟁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하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동일인 지정제도의 핵심: 기업집단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분율(정량적)과 지배력(정성적)이며, 동일인관련자의 합산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계열회사로 분류한다.
6촌
혈족 범위 (현행)
4촌
인척 범위 (현행)
110대
국정과제 개선 항목
주요 쟁점 분석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동일인 개념 정의 부재로 인한 임의성
-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비현실적 광범위성
- 처벌의 가벌성과 비례성 문제
- 역외규제의 한계 (외국인 총수 문제)
✅ 개정안의 개선 방향
- 친족범위 축소: 혈족 4촌·인척 3촌
- 사외이사 지배회사 원칙적 제외
- 친생자 있는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사회경제적 현실 반영
⚠️ 핵심 문제: 현행법상 동일인관련자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하고 있어 현대 핵가족화 사회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일인관련자의 의무 불이행 시 동일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 규정의 가혹성도 지적되고 있다.
2. 지주회사 전환 추세와 경제력집중 규제 의미 변화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 수와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력집중 억제 수단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5개
2005년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29개
2022년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38%
2022년 지주회사 체제 비중
중심성지수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 분석
Almeida et al.(2011)의 중심성지수 방법론을 활용하여 지주회사 전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기업의 중심성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
Top 1 기업 (2001년 → 2020년)
14.1 → 27.5
Top 2 기업 (2001년 → 2021년)
2.78 → 5.78
Top 3 기업 (2001년 → 2021년)
1.62 → 4.13
주요 발견: 중심성지수 상승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지배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동일인 규제상 일반집중 억제 수단(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동일인관련자 범위 타당성 실증분석
2021년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동일인관련자별 중심성지수 기여도를 분석하여 현행 범위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각 동일인관련자가 지배구조 유지에 미치는 실질적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했다.
| 동일인관련자 | 평균 지분율(%) | 중심성지수 기여도 | 규제 필요성 |
|---|---|---|---|
| 동일인 | 5.4% | - | 필수 |
| 배우자·혈족 1촌 | 2.7% | 1.06 | 높음 |
| 비영리법인 | 0.5% | 1.03 | 높음 |
| 혈족 2~4촌 | 1.9% | 0.57 | 중간 |
| 혈족 5~6촌 | 0.3% | 0.34 | 낮음 |
| 인척 4촌 이내 | 1.2% | 0.23 | 낮음 |
| 임원 | 2.4% | -0.00 | 매우 낮음 |
사후규제 현황 분석
2011~2021년 부당지원행위 제재 19건을 분석한 결과, 수혜객체는 주로 동일인·배우자·혈족 3촌 이내·인척 2촌 이내 범위에서 발생했다. 기여도가 낮은 동일인관련자(임원·혈족 5~6촌)가 수혜를 받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당지원행위 제재 현황 (2011~2021)
2건
경영권 승계
9건
계열회사 부당지원
8건
총수일가 사익편취
총 19건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사례 분석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5대 기업집단 시뮬레이션 결과: 동일인→Group1(배우자·혈족 1~4촌·비영리법인)으로 확장 시 순위 변동이 3개 기업집단에서 발생했으나, Group1→Group2(인척·임원 추가)로 확장 시에는 순위 변동이 전혀 없었다. 이는 기여도가 낮은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실효성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4. 정책 시사점과 개선방향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지주회사 체제 확산과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실효성 분석을 통해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도출했다.
제도 개선 로드맵
현재 (2022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친족범위 축소 (혈족 4촌·인척 3촌)
단기 과제
동일인관련자 범위 합리화, 사외이사 규정 정비, 불복제도 도입
중장기 과제
동일인 개념 명문화, 지정절차 체계화, 독립기구 설치 검토
핵심 정책 제언
✅ 즉시 개선 가능
- 동일인관련자 범위 현실화 (시행령 개정)
- 사외이사 독립성 보장
- 처벌 수준의 비례성 제고
- 규제비용 절감
⚠️ 신중한 접근 필요
-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
- 사실혼 배우자 판단 기준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규제 재정비
- 국제 통상마찰 우려
실증분석 기반 정책 시사점:
1) 지주회사 체제 확산(38%)으로 일반집중 억제 수단의 필요성 약화
2) 동일인관련자 중 배우자·혈족 1촌과 비영리법인의 기여도가 높아 핵심 규제대상으로 유지
3) 임원·혈족 5~6촌·인척 4촌의 기여도가 낮아 규제 간소화 가능
4) 시행령 개정안의 친족범위 축소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합리적 개선
1) 지주회사 체제 확산(38%)으로 일반집중 억제 수단의 필요성 약화
2) 동일인관련자 중 배우자·혈족 1촌과 비영리법인의 기여도가 높아 핵심 규제대상으로 유지
3) 임원·혈족 5~6촌·인척 4촌의 기여도가 낮아 규제 간소화 가능
4) 시행령 개정안의 친족범위 축소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합리적 개선
주요 참고문헌
- 강상엽. (2021). 동일인 지정제도: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의 비판적 검토. 경제법연구, 20(2), 201-234.
- 김우진, 이은정. (2020). 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Centrality 적용 실증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법경제학연구, 17(3), 561-584.
- 신영수. (2022). 대기업집단 동일인/동일인관련자에 대한 법/정책적 쟁점과 과제. 공정거래정책연구회.
- 위평량. (2018).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그 동태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경제개혁리포트.
- Almeida, H., Park, S. Y., Subrahmanyam, M. G., & Wolfenzon, D. (2011). The structure and formation of business groups: Evidence from Korean chaebol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9(2), 44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