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부담금(설탕세) 도입 논의의 쟁점과 비판적 분석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정책실장 |
| 발간일 | 2026년 1월 30일 |
| 시리즈 | 이슈와자유 제15호 |
| 문의 | 02-3774-5000, ggy@cfe.org |
목차
1. 설탕 부담금 도입 개요 및 준조세 성격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탕 첨가 음료에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설탕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담배세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소비 억제 →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방안을 언급하며, 국민 약 80%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했습니다.
부담금의 실질적 성격
부담금은 특정 공익 목적을 위해 해당 원인을 제공하거나 수익을 얻는 주체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세금과는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는 소비세 인상이므로 결국 국민부담 증가와 동일합니다.
2. 해외 사례와 한국 적용의 한계
| 구분 | 영국 (SDIL) | 멕시코 | 미국 | 한국 적용성 |
|---|---|---|---|---|
| 도입 시기 | 2018년 (유지 중) | 2014년 | 다수 지역 무산/폐지 | 제도 지속성 자체가 핵심 리스크 |
| 주요 효과 | 당 함량 47% 감소 제조사 레시피 변경 |
탄산음료 소비 7% 감소 | 국경 대체 소비 증가 | 건강 효과보다 왜곡 효과 우려 |
| 저소득층 영향 | 가격 인상 부담 일부 발생 | 저소득층 소비 감소폭 큼 | 서민 증세 논란 강한 반발 | 엥겔지수 상승·가처분소득 감소 우려 |
| 정치적 수용성 | 중앙정부 주도 관리 | 상대적 안정 | 강한 반대, 로비와 주민 반발 | 사회적 합의 부족 |
한국 소비 구조의 특수성
미국 설탕세 무산 사례
3. 저소득층 부담 전가와 물가 상승 우려
설탕 부담금 전가 메커니즘
그림 1. 설탕 부담금의 저소득층 부담 전가 구조
소득분위별 식료품 지출 비중
경향신문 등 언론은 "원가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전가된다면 탄산음료뿐 아니라 유사 제품군까지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설탕세'나 '설탕 부담금' 어느 쪽이든 청구서처럼 느끼게 됩니다.
4. 영국 사례 재검토와 정책 효과의 한계
영국의 설탕세(Soft Drinks Industry Levy, 2018)는 흔히 '비만 예방에 성공한 사례'로 소개되지만, 실제 귀결을 재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드러납니다.
소비 감소 아닌 제품 재조정
✅ 긍정적 효과
- 설탕 첨가 제품 당 함량 47% 감소
- 음료업계 65%가 조제 방식 변경
- 공공재원 확충 효과
❌ 한계점
- 탄산음료 총소비량 자체는 큰 폭 감소 없음
- 소비자 행동 변화는 제한적
- 건강 개선의 직접 효과 실증 어려움
건강 성과에 대한 실증적 한계
영국 보건당국 및 학계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첫째, 설탕세 도입에 따른 비만율·당뇨 유병률의 유의미한 하락 근거가 부족합니다. 둘째, 운동 부족, 전체 식습관, 소득·주거 환경 등 핵심 요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정책 인과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재정 역설: 목적세의 불안정성
이처럼 특정 목적을 명시한 목적세(건강세)는 안정적 재원 확보 수단으로 간주되어 예산 편성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재정투명성을 낮출 위험이 있습니다.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설탕 부담금은 형식적으로는 부담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해외 사례를 근거로 도입을 정당화하기에는 한국의 소비 구조와 경제 여건이 상이하며,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 부담이라는 부작용이 큽니다.
정책 대안
- 재정준칙 복원: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목표를 법제화하여 세수·지출 관리를 엄격히 하고, 고수익·고비용 사업 위주로 예산 효율화
- 근원적 건강 증진 대안: 설탕세 대신 국민 계층별 건강 교육·영양관리 프로그램 확대, 자율 리포뮬레이션 유도 등 비과세 정책 우선 고려
- 불요부담금 삭감: 필요시 복지·보건 부문도 포함해 예산 낭비·중복예산을 줄이고, 과학기술·사회간접자본 등 성장 투자 우선 예산으로 전환
참고문헌 (References)
- 강병원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가당음료부담금)」, 2021.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가당음료 과세에 관한 연구』, 2022.
- 국회입법조사처, 『비만 예방을 위한 조세정책 검토』, 202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최근 연도.
- 중앙일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걷자…'설탕세' 논쟁", 2026.1.
- 뉴스토마토, "팩트체크: 설탕세인가, 설탕 부담금인가", 2026.1.
- 매일경제, "李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의료 재투자' 발언 이후 논란", 2026.1.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Fiscal policies for diet and the prevention of noncommunicable diseases, 2016.
- OECD, The Heavy Burden of Obesity: The Economics of Prevention, 2019.
- UK Government, Soft Drinks Industry Levy: Impact Assessment, 2018.
- Tax Foundation (US), Sugar-Sweetened Beverage Taxes, various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