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기술규제 #산업규제 #이슈와자유 #플랫폼규제 #혁신 최종 수정일 : 2026-04-07

제2 타다 우려, '직방 금지법'의 문제와 과제

이슈와자유 Issue & Free
발행처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고광용 자유기업원 입법정책실 실장
발간일2022년 11월 15일
시리즈이슈와자유 제2호
문의02-3774-5000, gygo@cfe.org

1. 직방 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2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되어 '제2의 타다 사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직방, 호갱노노 등 프롭테크 업체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에서는 '직방 금지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임의단체 법정단체
협회 가입 자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협회 의무가입
윤리규정 제정 신설 윤리규정 제정권 부여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 신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 및 법위반 회원 행정처분 요청권 부여
⚠️ 핵심 우려: 한공협이 법정단체화로 독점적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자체 '윤리 규정'을 제정해 회원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뿐만 아니라 위반 회원에 대한 단속권 및 행정처분 요청권까지 갖게 됩니다.

2. 프롭테크 시장 급성장과 기존 협회와의 갈등

프롭테크 시장의 폭발적 성장

376개
프롭테크 관련 기업 수
(2022년 11월)
3배
지난 3년간
기업 수 증가
1.99조
스타트업 매출액
(138개사 기준)
5.86조
누적 투자유치금액
(2022년 11월)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VR/AR 등 IT 기술을 건설 및 부동산업에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디지털 기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투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협회와 프롱테크 업계 간 갈등 확산

2018년 5월
집토스 - 협회: 집주인에게만 수수료 받는 방식으로 갈등, 협회는 고소했으나 무혐의, 협회 소속 중개사는 업무방해로 유죄판결
2019년-2021년
다원중개 - 협회: 반값 중개수수료 플랫폼을 3회 검찰 고발,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
2019년 12월
네이버 부동산 - 협회: 회원들에게 네이버 부동산 매물 등록 금지 강제,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2021년 7월
직방 - 협회: 울산시 공동주택관리플랫폼 '모빌GOV' 도입 반발, 울산시 사업 중단
갈등 양상 요약: 협회가 프롭테크 업체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협회는 오히려 유죄판결이나 공정거래위 시정명령을 받는 등 갈등의 주된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문제점

대표성 문제와 시장독점 우려

46.7만명
전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24.4%
한공협 가입률
(11.4만명)
12.1만명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전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중 한공협 가입자는 24.4%에 불과해 대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공협과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중 선택할 수 있지만, 개정안 통과 시 한공협으로만 일원화되어 선택권이 박탈됩니다.

혁신적 프롭테크 업계에 대한 제2 타다 우려

예상 단속 메커니즘

🏛️
한공협
단독 단속권
⚖️
윤리규정
자의적 해석
🚫
프롭테크
업무방해·징계
👨‍👩‍👧
소비자
선택권 축소

그림 1.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프롭테크 업계 타격 메커니즘

⚠️ 제2 타다 사태 우려: 한공협이 이미 여러 프롭테크 업체들과 갈등을 일으킨 주범이었는데, 단속권과 행정처분 요청권까지 부여받으면 혁신적인 프롭테크 업계에 대한 정당한 영업행위 방해 및 징계가 우려됩니다. 한공협 또한 부동산플랫폼 '한방'을 운영하고 있어 이익충돌 문제도 심각합니다.

소비자 권익 침해

프롭테크 시장의 경쟁으로 소비자들은 반값 혹은 세입자 무료 중개수수료 등 다양한 선택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의 단속과 징계로 인해 프롭테크 기업들의 사업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소비자 선택권과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4. 대응과제 및 정책제언

법안 철회 및 부결 필요성

핵심 대응방향: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738)은 ①한공협의 경쟁제한적 담합행위 및 시장독점 ②제2 타다 우려: 급성장 중인 프롭테크 시장 타격 ③부동산중개 서비스 이용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의 이유로 상임위에서 철회 및 부결처리되어야 합니다.

정부 부처 대응 현황

✅ 국토교통부

  • 협회-업계 간 갈등 상황 인지
  • 프롭테크 신산업 발전 저해 우려 제기
  • 개정안 악용 가능성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 전달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 유사 법률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 특정 협회의 독점적 지위/권한 부여 시 사업자 활동 제한 우려
  • 경쟁제한적 행위 발생 가능성 지적

향후 정책 개선 방향

프롭테크 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 및 공공정보 개방 확대
• 부동산정보 시스템 정비 및 규제 혁신 추진
• 기존 부동산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공정경쟁 및 협업 환경 조성
• 정보보호 관련 과도한 규제 완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미 신산업으로 발돋움 중인 프롭테크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동산거래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규제 혁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더욱 저렴한 중개수수료 제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강준희(2021), 국내 프롭테크 산업 동향 및 전망,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이슈브리프, 2021. 9. 13.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738, 2022. 10. 04.
  • 이정윤·오경주·안재준(2021), 국내 프롭테크 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식경영연구 제22권 제2호.
  • 한아름(2022), 국내 금융업의 프롭테크 시장진출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 포커스 2022-20호.
목차
목차 1. 직방 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프롭테크 시장 급성장과 기존 협회와의 갈등 3. 법안의 주요 문제점 4. 대응과제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