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구조개혁 #세제개편 #시장경제 #시장왜곡 #이슈와자유 #재정건전성 최종 수정일 : 2026-10-06

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

이슈와자유 제32호 | 과세대상 확대와 국제비교를 통해 본 개편방향
발행처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고광용 정책실장 · 최현조 연구원
발간일2026년 10월 6일
시리즈이슈와자유 (Issue & Free)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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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774-5000, ggy@cfe.org

1. 문제제기: 최고세율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실제 세 부담은 세율 하나로 평가할 수 없다. 상속재산에서 얼마를 공제하는지, 어느 수준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총유산 또는 상속인별 취득액을 과세단위로 삼는지에 따라 실질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핵심 명제: 최고세율 하나가 아니라 공제 · 과표 · 과세단위 · 물가연동 · 실제 세수비중을 함께 봐야 한다.
5억원
상속세 일괄공제 (명목, 1997년 도입)
5천만원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명목, 2014년 이후)
50%
한국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 핵심 문제: 법정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명목자산가치 상승과 고정된 공제·과표가 결합하면 과세대상이 확대되거나 더 높은 세율구간에 자동 진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동증세(Fiscal Drag)" 현상이다.

2. 한국 상속·증여세 현황과 자동증세 현상

상속세 과세대상 확대

2025년 상속세 부과 결정 대상 피상속인은 2만2,524명이며, 이 가운데 과표 10억원 이하가 76.8%(1만7,294명)를 차지한다. 같은 과표 구간 과세대상이 2007년 1,971명에서 2025년 1만7,294명으로 약 8.8배 급증했다.

1,971명
2007년 과표 10억 이하 상속세 과세대상
17,294명
2025년 과표 10억 이하 상속세 과세대상
8.8배
18년간 과세대상 증가 배수
주목할 점: 이 구간의 평균 결정세액은 2007년 5,467만원 → 2025년 5,063만원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즉, 최근 상속세 변화는 1인당 세액 증가보다 납세자 수 확대와 관련이 깊다.

증여세: 과세저변 확대 + 세수집중

2025년 증여세 결정건수는 18만1,653건이며, 납세 경험은 폭넓은 자산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세수는 초고액 증여에 극단적으로 집중된다.

📊 2025년 증여세: 결정건수 비중 vs. 세액 비중

과표 10억원 이하 — 결정건수 86.8%
과표 10억원 이하 — 세액 비중 18.9%
과표 500억원 초과 — 결정건수 0.31%
과표 500억원 초과 — 세액 비중 31.3%

공제액 실질가치 하락: CPI 환산

명목공제액이 고정된 채 물가만 오르면, 동일한 명목공제가 제공하는 실질 면세효과는 줄어든다. CPI 기준 단순 환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속 일괄공제
1997년 명목액 5억원
⬇
2025년 물가환산액 ≈ 10.2억원

실질공제 가치 약 51% 하락

📋 성년 자녀 증여공제
2014년 명목액 5,000만원
⬇
2025년 물가환산액 ≈ 6,150만원

실질공제 가치 약 19% 하락

참고: 위 환산치는 적정 공제액 제안이 아니라, 명목 공제의 장기동결이 실질 공제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참고치다. (OECD CPI 연간지수 + 국가데이터처 2023~2025 CPI 연쇄 적용)

자동증세 메커니즘 (Fiscal Drag)

📌
공제·과표
명목금액 고정
→
📈
물가·자산
명목가치 상승
→
📉
실질공제
가치 축소
→
🔺
과세표준
확대
→
💸
자동증세
상위구간 진입

그림. 세율 인상 없이 명목기준 동결만으로 실질 세부담과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메커니즘

3. 주요국 상속·증여세제 국제비교

최고세율만으로 실제 부담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공제·면세수준, 과세단위, 물가연동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

국가 최고세율 공제·면세 특징 과세단위 물가연동
🇰🇷 한국 50% 일괄공제 5억원 총유산 없음
🇯🇵 일본 55% 3천만엔 + 법정상속인당 600만엔 법정상속분 반영 제한적
🇺🇸 미국 40% 2026년 1,500만달러 총유산 있음
🇬🇧 영국 40% 기본 £325k + 주택 £175k(요건) 총유산 법상 가능·현재 동결
🇩🇪 독일 가까운 가족 최대 30% 자녀 €400k 등 개인별 공제 상속인별 정액기준
🇫🇷 프랑스 직계비속 최대 45% 자녀 €100k 등 개인별 공제 상속인별 정액기준

과세단위: 총유산 vs. 상속인별 취득

✅ 상속인별 취득과세 (20개국)

  • OECD 24개 과세국 중 20개국 채택
  • 각 상속인의 실제 취득액·가족관계 직접 반영
  • 독일·프랑스 등 대부분 유럽 국가 채택

⚠️ 총유산 과세 (4개국)

  •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만 채택
  • 피상속인의 부 전체 규모에 초점
  • 행정·징수 측면 단순, 담세력 반영 한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2023년)

🇫🇷 프랑스0.8%
🇰🇷 한국0.7%
🇧🇪 벨기에0.6%
🇯🇵 일본0.5%
🇫🇮 핀란드0.4%
🇬🇧 영국0.3%
🇩🇪 독일0.2%
🇺🇸 미국0.1%
⚠️ 주목: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0.7%)은 미국(0.1%)의 7배에 달한다. OECD 별도 비교에서도 1%를 넘는 국가는 벨기에·프랑스·일본·한국뿐이었다(OECD, 2021).

4. 구조적 문제 4가지

① 공제 장기동결과 실질가치 하락
물가가 상승하는 동안 공제액이 고정되면, 동일한 명목공제가 제공하는 실질 면세효과는 줄어든다. CPI 환산은 적정 공제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동결된 명목기준이 '중립적인 현상유지'가 아님을 보여준다.
② 물가상승과 과표고정에 따른 재정적 견인효과 (Fiscal Drag)
세율구간(1억·5억·10억·30억원)도 명목금액으로 고정돼 있다. 자산가치가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명목가치 상승만으로 상위 세율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 이는 세율 적정성과 별개의 문제다.
③ 총유산 과세와 개별 상속인의 담세력 간 괴리
30억원을 자녀 1명이 상속하는 경우와 3명이 각 10억원씩 나누는 경우, 총유산은 같지만 각 상속인의 경제적 이익은 다르다. 한국의 총유산 과세방식은 실제 취득자의 담세력을 과세단계에서 직접 반영하기 어렵다.
④ 상속과 증여 간 제도적 비정합성
상속과 증여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세대 간 무상자산 이전임에도 공제·합산기간·특례가 별도 설계돼 있다. 한쪽만 크게 조정하면 이전시점 선택에 조세가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합: 4가지 구조적 문제는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된다. 세율 인하만으로도, 공제 인상만으로도 이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기 어렵다.

5. 개선방향

아래 4가지 방향은 단일 처방이 아니라 각각 비교·검토 가능한 정책옵션이다. 어느 한 방향을 채택하기 전에 세수·분배·행정비용의 trade-off를 함께 살펴야 한다.

구조적 문제 정책방향 함께 볼 사항
공제 장기동결·실질가치 하락 공제수준 현실화 세수·분배효과, 자산분포
물가·과표 고정 (Fiscal Drag) 공제·과표 물가연동제 도입 조정주기, 지표 선택
총유산과 개별 담세력의 괴리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분산상속·사전증여·행정비용
상속·증여 간 비정합성 통합 자산이전세제 정비 합산기간·특례·기업승계

정책옵션별 주요 고려사항

💡 공제수준 현실화: CPI 환산치(약 10.2억원)는 정책목표액이 아닌 참고점이다. 공제 확대는 저자산구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고액 상속자의 세액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산구간별 분배효과 공개가 필수적이다.
💡 물가연동제: 일회성 공제조정 후 다시 장기동결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공제만 연동하고 세율구간을 그대로 두면 bracket creep 문제가 남으므로, 기본공제와 과표구간을 함께 연동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 유산취득세 전환: 핵심은 '감세'가 아니라 과세단위 이동이다. 상속인별 공제와 세율 설계에 따라 세수를 현행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부담분포만 조정하는 설계도 가능하다. 사전증여 합산·실질귀속·징수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 상속·증여 통합정비: 기본공제가 장기 고정된 상황에서 개별 특례(혼인·출산·가업승계)만 지속 추가되면 제도복잡성이 높아진다. 하나의 '세대 간 자산이전세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도개편 논의의 핵심 질문 4가지

①
현재 공제가 적정한 실질 면세범위를 제공하는가?
②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적 견인효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③
총유산과 실제 취득액 중 어느 쪽을 과세단위로 둘 것인가?
④
상속·증여 간 세제차이가 이전시점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가?

참고문헌 (References)

  •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시행법령).
  • 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신고안내 및 세율·공제 안내.
  • 한국경제 (2026.9.27). 상속세 과표구간별 결정현황 관련 기사(국세청 자료 재인용).
  • 한국경제 (2026.9.27). 증여세 공제액 및 과표구간별 결정현황 관련 기사(국세청 자료 재인용).
  • HM Revenue & Customs. Inheritance Tax thresholds.
  • Internal Revenue Service. Instructions for Form 706, 2026 basic exclusion amount.
  • OECD (2021).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OECD Tax Policy Studies No. 28.
  • OECD. Revenue Statistics, category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 OECD/FRED. Consumer Price Index: Total for Korea, annual series (OECD source).
목차
목차 1. 문제제기: 최고세율만으로는 부족하다 2. 한국 상속·증여세 현황과 자동증세 현상 3. 주요국 상속·증여세제 국제비교 4. 구조적 문제 4가지 5. 개선방향 참고문헌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