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개혁 #규제개혁 #기금운용자율화 #기업자율성 #민영화 #이슈와자유 최종 수정일 : 2026-10-01

대학 적립금 운용규제의 문제와 자율적 기금운용체계 구축방안

이슈와자유 (Issue & Free) |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제31호
발행처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고광용 정책실장 · 왕호준 연구원
발간일2026년 10월 1일
시리즈이슈와자유 (Issue & Free) 제31호
원문 링크원문 보기
문의02-3774-5000, ggy@cfe.org (정책실)

1. 서론: 문제는 적립금의 규모보다 운용방식이다

전국 사립 일반대학(143곳)과 전문대학(117곳)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2025회계연도 기준 12조 2,358억원으로, 법인회계를 포함하면 약 12조 8,600억원에 달한다. 적립금을 단순히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정책대안도 적립 억제나 강제 지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더 중요한 정책 질문은 "얼마 동안 보유할 자금이며, 그 기간에 어떻게 운용하고, 수익을 어떻게 대학의 본래 기능에 환류시키는가"이다.

핵심 메시지: 대학 적립금 정책의 초점은 "얼마나 쌓았는가"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책임지는가"로 이동해야 한다. 대학이 직접운용, 민간 OCIO, 공동투자풀, 전문기관 위탁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정부는 일률적 자산규제보다 공시·위험관리·수탁자 책임에 집중해야 한다.
12.2조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
(2025회계연도)
+5.8%
전년 대비 증가율
(+6,741억원)
12.8조
법인회계 포함 전체
사학 적립금 규모

정책방향: 3단계 전환 원칙

🔓
규제 완화
50% 일률 한도 → 원칙규제로
→
🏛️
선택권 확대
대학별 운용방식 자율 선택
→
📋
책임 강화
공시·수탁자 책임 중심 감독

그림 1. 대학 적립금 운용규제 개혁의 3단계 원칙

2. 대학 적립금 현황과 운용실태

절반 가까이는 10년 이상 장기자금

2025회계연도 적립금 운용계획서 277건의 기말 추정잔액 11조 3,694억원 가운데 46.1%인 5조 2,409억원은 사용 예정 시점이 10년 이상이다. 반면 3년 이내 사용 예정 자금은 2조 6,527억원(23.3%)에 불과하다. 장기자금을 단기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가치 하락과 기회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

사립대 적립금 사용 예정 시점 분포

🔵 3년 이내 사용 예정 (2조 6,527억원) 23.3%


🟡 3~10년 또는 기타 30.6%


🔴 10년 이상 사용 예정 (5조 2,409억원) 46.1%


자료: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한국경제·교수신문 보도(2026.9)

장기자금도 예금에 머무르는 운용구조

5.82조
은행 예금 예치
(예금 중심 운용)
1.79조
유가증권 운용
(상대적으로 제한적)
19.7%
기준금리 미달 예치
(1조 6,439억원)
⚠️ 운용구조의 핵심 문제: 10년 이상 사용 계획이 없는 장기자금이 상당한 상황에서 예금 중심으로 관리하면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ALM)가 발생하고, 기회비용이 장기 누적된다. 적극적 투자 손실은 가시적이지만, 저금리 10년 운용의 기회손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 '책임의 비대칭'이 보수적 운용을 강화한다.
지표 규모·비중 시사점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 12조 2,358억원 2025 회계연도 기준
전년 대비 증가 6,741억원 (+5.8%) 적립금 규모 지속 증가
법인회계 포함 12조 8,600억원 사학 전체 기준
10년 이상 사용 예정 5조 2,409억원 (46.1%) 장기자금 성격 → 장기운용 필요
3년 이내 사용 예정 2조 6,527억원 (23.3%) 단기 유동성 필요
기준금리 미달 예치 1조 6,439억원 (19.7%) 운용효율성 논쟁

3. 현행 적립금 운용규제의 구조적 문제

현행 대학 적립금 제도는 적립 목적별 사용통제, 증권취득 50% 한도, 기금운용심의회, 예산·회계 절차가 중첩된 구조다. 문제는 투자 허용 여부보다 이 같은 비율·절차 중심 규제가 10년 이상 장기자금의 만기와 유동성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있다. 대학별 규모 격차(수천억 대학 vs. 수십억 중소대학)를 무시한 획일적 규제는 비효율을 낳는다.

규제·제도 요소 현행 구조 비판적 쟁점
적립 목적 연구·건축·장학 등 목적별 관리 목적별 회계통제와 포트폴리오 운용을 구분할 필요
증권취득 한도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50% 범위 자금 만기·유동성과 무관한 일률적 총량규제
기금운용심의 운용계획·지침을 위원회에서 심의 절차적 전문성과 상시 운용역량은 별개의 문제
예산·회계 연계 운용계획이 예산·회계절차와 결합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조정과 긴장 가능
운용책임 손실·절차 위반은 가시적 저수익 장기운용의 기회비용은 덜 가시적
📌 핵심 쟁점 — 50% 일률 투자한도: 2년 뒤 장학금으로 사용할 자금과 15년 뒤 시설투자에 사용할 자금이 동일한 법정 상한 안에서 관리된다. NACUBO는 대학기금의 지출수요와 재정구조·위험성향을 포트폴리오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자산·부채관리(ALM) 관점에서 하나의 비율로 위험을 제한하는 방식은 장기자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 현행 규제의 순기능

  • 과도한 위험노출 억제
  • 규제의 예측가능성 확보
  • 목적 외 사용 방지
  • 대학 구성원·기부자 신뢰 보호

❌ 현행 규제의 구조적 한계

  • 자금 만기 무관 일률적 총량규제
  • 장기자금 특성 미반영 (ALM 관점)
  • 대학별 규모 격차 미고려
  • 기회손실·책임 비대칭 구조 방치

4. 해외사례: 운용방식의 자율성과 다양성

해외 주요 대학은 장기·단기 자금을 구분하고, 자체 전문운용·외부위탁·공동투자풀 등 다양한 구조를 활용한다. 수익률 숫자만 따라가는 비교는 부적절하며, 참고할 지점은 전문적 거버넌스 아래 자금 목적과 기간에 맞는 운용구조를 설계한다는 데 있다. 공통점은 운용방식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전문성과 책임구조를 자율적으로 설계한다는 것이다.

🇺🇸 미국 대학 Endowment
분산투자 + 장기성과 평가 + spending policy를 결합. 교육·연구 지출과 투자의 순환구조를 구축. 투자와 지출정책을 연계해 장기 구매력을 보전.
🇬🇧 영국 Oxford·Cambridge
자체 전문운용사(CUEF), 공동풀, 이동평균 배분규칙 활용. 전문성·규모의 경제와 안정적 지출을 결합한 구조. 다수 기금 또는 장기자산을 풀로 통합 관리.
🇨🇦 캐나다 Toronto (UTAM)
대학 자산 전담 전문법인(UTAM) 별도 운영. 장기기금(LTCAP)과 단·중기 운전자금(EFIP) 명확히 구분. 거버넌스(정책결정)와 운용집행의 역할을 분리.
🇦🇺 호주 ANU·Melbourne
투자기간 3년 초과 자금만 장기투자풀(LTIP)에 배분, 그 이하는 별도 관리. LTIP는 CPI+3.5%(7년 이동기간 기준) 목표수익률 설정, 연 4.5% 분배율 적용. 외부 전문운용사를 통한 투자 집행.
국가·사례 핵심 운용구조 한국에 주는 시사점
🇺🇸 미국 대학 분산투자 + 장기성과평가 + spending policy 투자와 교육·연구 지출의 순환구조
🇬🇧 영국 Oxford/Cambridge 자체 전문운용사, 공동풀, 이동평균 배분규칙 전문성·규모의 경제와 안정적 지출 결합
🇨🇦 캐나다 Toronto 대학 자산 전담 전문법인, 장기·단기 풀 분리 정책결정과 운용집행의 역할 분리
🇦🇺 호주 ANU/Melbourne 만기별 투자풀 분리, 외부 전문운용 활용 장기자금만 위험자산에 배분하고 전문성 외부조달

5. 개선방향: 규제 완화 · 선택권 확대 · 책임 강화

① 적립금의 사용기간별 운용 분리

구분 예시 기간 운용의 기본방향
단기자금 3년 이내 예금·MMF·단기채 등 유동성과 원금보전 중심
중기자금 3~10년 우량채권과 분산형 시장자산 조합
장기자금 10년 이상 국내외 주식·채권 등 장기 분산투자, 대학이 위험수준 결정

② 운용모델의 다양화 —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

🏢
자체 CIO·직접운용
대규모 적립금 보유 대학
대학이 자산배분과 운용을 직접 수행
🤝
민간 OCIO
전문인력 부족한 중견 대학
전문기관에 자산배분·운용·위험관리 위탁
🏗️
공동투자풀
중소·지방대학
여러 대학이 투자만 공동화해 규모의 경제 확보
🏛️
공공 전문수탁
공공형 운용 선호 대학
별도 법적 근거 아래 전문기관에 위탁
국민연금 관련 원칙: 국민연금의 전문성을 참고모델로 활용할 수 있지만, 대학자금을 국민연금기금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 정책목표는 "국민연금형 공공수탁을 원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 OCIO·공동풀·자체운용과 경쟁하게 하자"로 설정해야 한다. 대학과 연금의 자산·손익은 완전히 분리하고, 수익·위험·비용·거버넌스로 성과를 비교해야 한다.

③ 목적별 회계 유지 + 투자운용 통합

장학·연구·건축 등 사용목적은 엄격히 지키면서, 실제 운용은 하나의 통합 포트폴리오에서 수행하고 각 적립금의 지분을 회계상 구분하는 방식을 명확히 허용해야 한다. 이는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비용을 낮추고 분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④ 정부 감독의 초점 이동

정부 감독 역할의 전환

🚫
기존 방식
사전적 투자통제
비율·절차 규제
→
✅
전환 방식
공시·위험관리
수탁자 책임 규율

그림 2. 정부 역할의 전환: 사전 통제 → 사후 공시·책임

📌 공시 항목 예시: 적립금 사용예정 시점, 자산배분, 1·3·5·10년 수익률, 벤치마크 대비 성과, 유동성, 외부위탁비용, 투자위원회 구성, 이해충돌 관계, 교육·연구 환류 규모. 단기 손실 발생 자체보다 합리적 투자절차·분산·유동성·비용관리·장기 위험조정성과를 중심으로 책임을 평가해야 한다.

6. 결론 및 최종 제언

대학 적립금이 12조원을 넘어섰다는 사실만으로 과도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얼마가 있는가보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이며, 5조원 이상이 10년 이후 사용될 장기자금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단기 예금과 동일하게 접근하면 구매력 저하와 기회비용이 누적된다. 규제 완화·선택권 확대·책임 강화 세 원칙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면, 대학 적립금은 등록금과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교육·연구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 최종 제언 ①
대학 돈의 투자처를 정부가 결정하지 말고 대학이 선택하게 하되, 그 선택의 결과에는 대학이 책임지게 하자.
💡 최종 제언 ②
정책의 평가기준도 "얼마나 쌓았는가"에서 "자금의 만기에 맞게 얼마나 책임 있게 운용하고 교육·연구에 환류했는가"로 이동해야 한다.

핵심 정책 제안 요약

✅ 규제 완화·선택권 확대

  • 50% 일률 한도 → 수탁자 책임 중심 원칙규제
  • 단기·중기·장기 구분 자산배분 허용
  • 직접운용·OCIO·공동풀·공공수탁 자유 선택
  • 중소·지방대학용 복수 공동투자풀 허용
  • 목적별 회계 유지하되 투자운용 통합 허용

📋 책임·공시 강화

  • 투자정책서(IPS) 의무 수립
  • 장기성과 공시 (1·3·5·10년)
  • 운용수익의 교육·연구·장학 환류 spending policy
  • 이해충돌 방지 및 위원회 구성 공시
  • 정부 역할: 사전통제 → 사후 공시·책임 규율

참고문헌 (References)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시행 2026.5.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4조의9, 시행 2025.12.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 현황 및 2026년 운용자료, https://fund.nps.or.kr
  • 교수신문, 「사립대 적립금 12조…5조 2천억은 10년 이상 쓸 계획 없어」, 2026.9.28.
  • 한국경제, 「적립금 12조 쌓아두고도…손실 두려워 '2% 예금'에 방치한 사립대」, 2026.9.27.
  •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여부 문의」 답변, 2026.1.21; 「적립금 운용계획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의무 여부」 답변, 2026.6.11.
  • 한국사학진흥재단, 「교비회계 적립금 위탁운용사 선정 시 국가계약법 준용 여부 등」 질의 답변, 2024.9.2·2024.10.2.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26), "Long Term Investment Pool and General Cash Float."
  • NACUBO (2025a), "Why Endowment Size Should Not Dictate Your School's Investment Approach," 2025 Endowment Leadership Series.
  • NACUBO (2025b), "Nuts and Bolts of Endowment Management," 2025 Endowment Leadership Series.
  • NACUBO (2026a), "U.S. Higher Education Endowments Report Stable Returns, Increase Spending to $33.4 Billion in FY25," 2026.2.12.
  • NACUBO (2026b), "Your Endowment Questions, Answered," 2026.2.12.
  • University of Cambridge (2025),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2024–25."
  • Cambridge University Reporter (2026), "CUEF Governance and Investment Structure."
  • University of Melbourne (2025), "2025 Gift Investment Report"; "Responsible Investment Guide."
  • University of Oxford (2025),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4/25."
  • University of Toronto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UTAM) (2025), "2025 Annual Report."
  • University of Toronto Business Board (2025), "Investments: Semi-Annual Update on Investment Performance to June 30, 2025."
  • University of Toronto Business Board (2026), "Semi-Annual Update on Investment Performance and Responsible Investing Activities to December 31, 2025."
목차
목차 1. 서론: 문제는 적립금의 규모보다 운용방식이다 2. 대학 적립금 현황과 운용실태 3. 현행 적립금 운용규제의 구조적 문제 4. 해외사례: 운용방식의 자율성과 다양성 5. 개선방향: 규제 완화 · 선택권 확대 · 책임 강화 6. 결론 및 최종 제언 참고문헌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