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적립금 운용규제의 문제와 자율적 기금운용체계 구축방안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정책실장 · 왕호준 연구원 |
| 발간일 | 2026년 10월 1일 |
| 시리즈 | 이슈와자유 (Issue & Free) 제31호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ggy@cfe.org (정책실) |
목차
1. 서론: 문제는 적립금의 규모보다 운용방식이다
전국 사립 일반대학(143곳)과 전문대학(117곳)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2025회계연도 기준 12조 2,358억원으로, 법인회계를 포함하면 약 12조 8,600억원에 달한다. 적립금을 단순히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정책대안도 적립 억제나 강제 지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더 중요한 정책 질문은 "얼마 동안 보유할 자금이며, 그 기간에 어떻게 운용하고, 수익을 어떻게 대학의 본래 기능에 환류시키는가"이다.
(2025회계연도)
(+6,741억원)
사학 적립금 규모
정책방향: 3단계 전환 원칙
그림 1. 대학 적립금 운용규제 개혁의 3단계 원칙
2. 대학 적립금 현황과 운용실태
절반 가까이는 10년 이상 장기자금
2025회계연도 적립금 운용계획서 277건의 기말 추정잔액 11조 3,694억원 가운데 46.1%인 5조 2,409억원은 사용 예정 시점이 10년 이상이다. 반면 3년 이내 사용 예정 자금은 2조 6,527억원(23.3%)에 불과하다. 장기자금을 단기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가치 하락과 기회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
사립대 적립금 사용 예정 시점 분포
자료: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한국경제·교수신문 보도(2026.9)
장기자금도 예금에 머무르는 운용구조
(예금 중심 운용)
(상대적으로 제한적)
(1조 6,439억원)
| 지표 | 규모·비중 | 시사점 |
|---|---|---|
|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 | 12조 2,358억원 | 2025 회계연도 기준 |
| 전년 대비 증가 | 6,741억원 (+5.8%) | 적립금 규모 지속 증가 |
| 법인회계 포함 | 12조 8,600억원 | 사학 전체 기준 |
| 10년 이상 사용 예정 | 5조 2,409억원 (46.1%) | 장기자금 성격 → 장기운용 필요 |
| 3년 이내 사용 예정 | 2조 6,527억원 (23.3%) | 단기 유동성 필요 |
| 기준금리 미달 예치 | 1조 6,439억원 (19.7%) | 운용효율성 논쟁 |
3. 현행 적립금 운용규제의 구조적 문제
현행 대학 적립금 제도는 적립 목적별 사용통제, 증권취득 50% 한도, 기금운용심의회, 예산·회계 절차가 중첩된 구조다. 문제는 투자 허용 여부보다 이 같은 비율·절차 중심 규제가 10년 이상 장기자금의 만기와 유동성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있다. 대학별 규모 격차(수천억 대학 vs. 수십억 중소대학)를 무시한 획일적 규제는 비효율을 낳는다.
| 규제·제도 요소 | 현행 구조 | 비판적 쟁점 |
|---|---|---|
| 적립 목적 | 연구·건축·장학 등 목적별 관리 | 목적별 회계통제와 포트폴리오 운용을 구분할 필요 |
| 증권취득 한도 |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50% 범위 | 자금 만기·유동성과 무관한 일률적 총량규제 |
| 기금운용심의 | 운용계획·지침을 위원회에서 심의 | 절차적 전문성과 상시 운용역량은 별개의 문제 |
| 예산·회계 연계 | 운용계획이 예산·회계절차와 결합 |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조정과 긴장 가능 |
| 운용책임 | 손실·절차 위반은 가시적 | 저수익 장기운용의 기회비용은 덜 가시적 |
✅ 현행 규제의 순기능
- 과도한 위험노출 억제
- 규제의 예측가능성 확보
- 목적 외 사용 방지
- 대학 구성원·기부자 신뢰 보호
❌ 현행 규제의 구조적 한계
- 자금 만기 무관 일률적 총량규제
- 장기자금 특성 미반영 (ALM 관점)
- 대학별 규모 격차 미고려
- 기회손실·책임 비대칭 구조 방치
4. 해외사례: 운용방식의 자율성과 다양성
해외 주요 대학은 장기·단기 자금을 구분하고, 자체 전문운용·외부위탁·공동투자풀 등 다양한 구조를 활용한다. 수익률 숫자만 따라가는 비교는 부적절하며, 참고할 지점은 전문적 거버넌스 아래 자금 목적과 기간에 맞는 운용구조를 설계한다는 데 있다. 공통점은 운용방식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전문성과 책임구조를 자율적으로 설계한다는 것이다.
| 국가·사례 | 핵심 운용구조 | 한국에 주는 시사점 |
|---|---|---|
| 🇺🇸 미국 대학 | 분산투자 + 장기성과평가 + spending policy | 투자와 교육·연구 지출의 순환구조 |
| 🇬🇧 영국 Oxford/Cambridge | 자체 전문운용사, 공동풀, 이동평균 배분규칙 | 전문성·규모의 경제와 안정적 지출 결합 |
| 🇨🇦 캐나다 Toronto | 대학 자산 전담 전문법인, 장기·단기 풀 분리 | 정책결정과 운용집행의 역할 분리 |
| 🇦🇺 호주 ANU/Melbourne | 만기별 투자풀 분리, 외부 전문운용 활용 | 장기자금만 위험자산에 배분하고 전문성 외부조달 |
5. 개선방향: 규제 완화 · 선택권 확대 · 책임 강화
① 적립금의 사용기간별 운용 분리
| 구분 | 예시 기간 | 운용의 기본방향 |
|---|---|---|
| 단기자금 | 3년 이내 | 예금·MMF·단기채 등 유동성과 원금보전 중심 |
| 중기자금 | 3~10년 | 우량채권과 분산형 시장자산 조합 |
| 장기자금 | 10년 이상 | 국내외 주식·채권 등 장기 분산투자, 대학이 위험수준 결정 |
② 운용모델의 다양화 —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
③ 목적별 회계 유지 + 투자운용 통합
장학·연구·건축 등 사용목적은 엄격히 지키면서, 실제 운용은 하나의 통합 포트폴리오에서 수행하고 각 적립금의 지분을 회계상 구분하는 방식을 명확히 허용해야 한다. 이는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비용을 낮추고 분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④ 정부 감독의 초점 이동
정부 감독 역할의 전환
비율·절차 규제
수탁자 책임 규율
그림 2. 정부 역할의 전환: 사전 통제 → 사후 공시·책임
6. 결론 및 최종 제언
대학 적립금이 12조원을 넘어섰다는 사실만으로 과도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얼마가 있는가보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이며, 5조원 이상이 10년 이후 사용될 장기자금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단기 예금과 동일하게 접근하면 구매력 저하와 기회비용이 누적된다. 규제 완화·선택권 확대·책임 강화 세 원칙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면, 대학 적립금은 등록금과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교육·연구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대학 돈의 투자처를 정부가 결정하지 말고 대학이 선택하게 하되, 그 선택의 결과에는 대학이 책임지게 하자.
정책의 평가기준도 "얼마나 쌓았는가"에서 "자금의 만기에 맞게 얼마나 책임 있게 운용하고 교육·연구에 환류했는가"로 이동해야 한다.
핵심 정책 제안 요약
✅ 규제 완화·선택권 확대
- 50% 일률 한도 → 수탁자 책임 중심 원칙규제
- 단기·중기·장기 구분 자산배분 허용
- 직접운용·OCIO·공동풀·공공수탁 자유 선택
- 중소·지방대학용 복수 공동투자풀 허용
- 목적별 회계 유지하되 투자운용 통합 허용
📋 책임·공시 강화
- 투자정책서(IPS) 의무 수립
- 장기성과 공시 (1·3·5·10년)
- 운용수익의 교육·연구·장학 환류 spending policy
- 이해충돌 방지 및 위원회 구성 공시
- 정부 역할: 사전통제 → 사후 공시·책임 규율
참고문헌 (References)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시행 2026.5.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4조의9, 시행 2025.12.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 현황 및 2026년 운용자료, https://fund.nps.or.kr
- 교수신문, 「사립대 적립금 12조…5조 2천억은 10년 이상 쓸 계획 없어」, 2026.9.28.
- 한국경제, 「적립금 12조 쌓아두고도…손실 두려워 '2% 예금'에 방치한 사립대」, 2026.9.27.
-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여부 문의」 답변, 2026.1.21; 「적립금 운용계획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의무 여부」 답변, 2026.6.11.
- 한국사학진흥재단, 「교비회계 적립금 위탁운용사 선정 시 국가계약법 준용 여부 등」 질의 답변, 2024.9.2·2024.10.2.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26), "Long Term Investment Pool and General Cash Float."
- NACUBO (2025a), "Why Endowment Size Should Not Dictate Your School's Investment Approach," 2025 Endowment Leadership Series.
- NACUBO (2025b), "Nuts and Bolts of Endowment Management," 2025 Endowment Leadership Series.
- NACUBO (2026a), "U.S. Higher Education Endowments Report Stable Returns, Increase Spending to $33.4 Billion in FY25," 202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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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of Cambridge (2025),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2024–25."
- Cambridge University Reporter (2026), "CUEF Governance and Investme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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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of Toronto Business Board (2025), "Investments: Semi-Annual Update on Investment Performance to June 30, 2025."
- University of Toronto Business Board (2026), "Semi-Annual Update on Investment Performance and Responsible Investing Activities to December 31,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