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경계 확장 시 플랫폼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정책실장), 김상엽 (컨텐츠팀장) |
| 발간일 | 2026년 6월 11일 |
| 시리즈 | 이슈와자유(Issue & Free)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ggy@cfe.org |
1. 문제 제기 및 현행 제도의 한계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는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가정방문 설치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이 논의는 최저임금 제도의 경계를 임금근로자에서 도급계약자·플랫폼 종사자로 확장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의 기본 구조와 도급제 노동의 차이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도급제·플랫폼 종사자는 위탁계약, 용역계약 형태로 일하며 건당 수수료나 실적급으로 보수를 받습니다.
임금과 보수의 구분 문제
사용자 지급의무
성과·건수 기반
그림 1. 임금과 보수의 법적 성격 차이
2. 해외 사례 검토와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접근 방식은 한국에서 논의되는 '최저임금을 도급제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국가/지역 | 제도 유형 | 주요 내용 | 정책적 시사점 |
|---|---|---|---|
| 미국 뉴욕시 | 플랫폼 배달 '최소 보수' 규제 | 앱 기반 배달 노동자 시간당 22.13달러 최소 보수율 적용 | 일반 최저임금과 다른 별도 보수체계 |
| 유럽연합(EU) | 고용관계 추정 및 알고리즘 관리 규제 | 플랫폼 노동자 법적 지위 오분류 문제 대응, 고용관계 추정과 알고리즘 투명성 규율 | 근로자성·종속성 판단 기준 정립이 우선 |
| 영국 | Uber 사건을 통한 'worker' 지위 인정 | 우버의 실질적 통제 구조를 근거로 worker 지위 판단 | 플랫폼별 실제 통제 정도에 따른 차등적 보호 |
| 미국 캘리포니아 | Proposition 22와 독립계약자 지위 유지 | 독립계약자성 유지하면서 제한적 안전망 결합 | 근로자성 인정과 무관한 분리된 정책수단 설계 |
해외 사례의 종합 시사점
3. 플랫폼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원가 상승과 소비자 가격 전가
최저임금을 도급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하면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점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 비용은 소비자 가격 인상, 가맹점 수수료 인상, 플랫폼 종사자 일감 축소로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용 전가 메커니즘
그림 2. 최저임금 확대 시 비용 전가 흐름
플랫폼 혁신과 신규 진입 위축
최저임금 규제가 도입되면 플랫폼 기업은 비용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노동공급을 선별하고, 배차 알고리즘을 통제하며, 일정한 근무시간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을 줄이고 기존 근로관계와 유사한 구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부작용
- 대형 플랫폼 중심의 시장 집중 강화
- 중소 플랫폼과 지역 기반 플랫폼의 비용 부담 가중
-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 축소
- 신규 플랫폼 진입장벽 상승
✅ 보호 필요성
- 대기시간 무급 문제
- 사고 위험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 불투명한 알고리즘과 일방적 계정정지
- 종사자 계약 공정성 개선
4. 정책 제안: 정교한 보호체계 구축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먼저 명확히 하되 개인사업자성을 존중
도급제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먼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가격, 배차, 업무수행 방식, 평가, 계정정지, 고객 접촉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자성 또는 준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 접근의 올바른 순서
기준 정립
보호
규제
그림 3. EU 방식: 근로자성 판단 → 근로조건 보호 → 알고리즘 규제
업종별 '최저 보수 기준' 검토
도급제 플랫폼 노동에는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 보수 기준' 또는 '공정 단가 기준'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플랫폼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최저임금보다 우선 필요한 것은 플랫폼 계약의 투명성입니다. 플랫폼은 수수료, 배차 기준, 평가 기준, 계정정지 기준, 보수 산정 방식을 종사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업종별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선행
도급제 플랫폼 노동은 업종별로 수익구조와 위험수준이 다릅니다. 배달, 대리운전, 택배, 학습지, 방문점검,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업종별 순소득, 비용구조, 대기시간, 사고위험, 플랫폼 수수료, 소비자 가격 영향을 조사한 뒤 필요한 업종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연합뉴스(2026.06.09.), 「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에···'자영업자라 불가' vs '근거충분'」.
- SBS Biz(2026.06.09), 「도급제 최저임금 확대 노사 대립···노동계 '산식 제시'」.
-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2026), 「Minimum Pay Rate for Delivery Workers」.
- 유럽의회(2024.04.24), 「Parliament adopts Platform Work Directive」.
- EU 이사회(2024), 「EU rules on platform work」.
- 영국 대법원(2021), 「Uber BV and others v Aslam and others」.
- CalMatters(2024.07.25), 「Prop. 22 gig-work law upheld by California Supreme Cou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