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노동개혁 #노동시장 #생산성 #이슈와자유 #입법과제 최종 수정일 : 2026-04-07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자유 제12호
발행처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한규민 연구원, 고광용 정책실장
발간일2025년 7월 2일
시리즈이슈와자유 제12호
문의02-3774-5000, hgm@cfe.org

1. 주 4.5일제 논의의 부상과 현황

삼성전자의 주 4.5일제 시범 운영 발표 이후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이를 '삶의 질 향상'과 '노동 혁신'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관련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장기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목표로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2025년 6월 고용노동부가 주 4.5일제 도입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여 공식적인 제도 검토를 시작했다.

구분 이재명 후보 공약 고용노동부 추진안
목표 주 4.5일 도입 확산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같은 목표
도입 방식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 실시 지원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2025년 하반기), 경기도 중심 시범사업 진행
근로시간 기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 36시간, 사회적 협의 통한 단계적 전환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유지, 연장근로 한도 단축(12시간 → 8시간), 근로시간 주 최대 48시간으로 제한
⚠️ 우려사항: 주 4.5일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정서적 기대와 정치적 공약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산업별 수용 가능성, 노동시장 구조, 생산성 변화, 임금체계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밀한 분석 없이 제도 도입이 추진될 경우 그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은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

2. 현행 근로시간 제도와 주 4.5일제의 문제점

현행 주 5일제의 성공적 정착: 2000년대 초반 주 5일제 도입은 수년에 걸친 사회적 합의와 제도 설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안착되었다. 기업, 노동계,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생산성 변화, 임금 체계, 교육 시스템, 기업 운영 방식 등을 충분히 논의했다.

산업별 수용도 격차

업종별 주 4.5일제 수용성 차이

💻
IT·디지털
비대면 업무
높은 수용성
vs
🏭
제조업
설비 가동률
연속성 필수
vs
🏥
돌봄업종
365일 운영
인력 충원 필수

그림 1. 업종별 주 4.5일제 적용 가능성 격차

생산성 제고 없는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

54.64
한국 시간당 생산성
(달러, 2023년)
97.05
미국 시간당 생산성
(달러, 2023년)
56%
한국 vs 미국
생산성 수준
⚠️ 구조적 위험: 생산성 향상 전략,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고용 구조 개편 없이 단순히 물리적 근무일만 줄이는 접근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유연근무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3. 한국의 노동시간에 대한 오해와 실상

한국은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 국가'로 분류되어 왔으나, 이는 노동시장 구성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착시 효과가 크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낮은 한국의 취업구조가 평균 근로시간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다.

1,874
한국 연간근로시간
(2023년, 시간)
1,717
OECD 평균
(2023년, 시간)
157
차이
(시간)

취업구조 특성의 영향

한국 자영업자 비중 (2021년) 23.9%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중 17.0%
한국 시간제 근로자 비중 12.9%
OECD 평균 시간제 근로자 비중 14.3%
구조 보정 시 실상: 취업구조의 차이를 반영해 수치를 보정하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10시간에서 1,829시간으로 줄어든다. OECD 평균과의 격차는 기존 264시간에서 181시간으로 약 83시간 축소되어, 한국의 실질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그리 과도하게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 성과

2011년
한국 연간근로시간 2,119시간 (OECD 최장시간)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시작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
2023년
연간근로시간 1,874시간으로 245시간 단축 (12년간)
성과 평가: 한국은 2011-2023년 12년 사이 245시간을 줄여, 일본이 1995-2023년 28년 동안 259시간을 줄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변화를 이뤘다.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급진적 제도 변화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4. 해외사례로 본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 4일제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근로시간 단축이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자율적 선택과 협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분 미국 일본 유럽
주 4일제 법제화 ❌ 없음
※ 일부 의원이 주 32시간 법안 발의
❌ 법적 강제 없음
※ 일부 공공기관 자율 도입
제한적 법제화 (일부 국가)
※ 대부분은 기업·노사 자율
정부 역할 최소 개입
→ 기업 자율에 맡김
유연근무제 기반 제도 정비
→ 기업·근로자 선택 보장
국가별 상이:
• 영국/독일: 시범사업 중심
• 벨기에: 법적 선택권 보장
적용 방식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 기업/직무별 자율적 조정 가능
+ 제도적 유연성 확보
개별 기업·노조 중심
or 국가 차원 시범사업
국제 동향의 핵심: 유럽 국가들은 정부의 강제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접근을 취한다. 영국과 독일은 정부 주도 시범사업을 시행하지만, 제도의 확산 여부는 결국 기업과 노조 간 자율적 협상에 맡겨진다. 벨기에는 주 5일 근무시간을 주 4일에 나누어 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지만, 이는 시간 단축이 아니라 시간 활용의 유연화를 목표로 한다.

✅ 성공 요인

  •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 협의
  • 업종별·직무별 맞춤형 적용
  • 유연근무제와 병행 가능 환경
  • 정부의 조력자 역할 (강제자가 아닌)

❌ 피해야 할 방식

  • 법적 일률 강제
  • 산업 특성 무시한 획일적 적용
  • 생산성 향상 없는 시간 단축
  • 중소기업 현실 미반영

5. 향후 법개정 및 정책적 과제: 노동시간의 유연성·자율성 확대

획일적인 주 4.5일제 도입보다는 현실에 맞는 맞춤형 유연근무제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근로기준법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정책 우선순위: 새로운 법제화보다는 현행 유연근무제(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중소기업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전산 시스템이나 관리 인프라 지원이 더 시급하다.

현행 법제도의 개정 방향

6개월
탄력근로제
최대 적용 범위
(현행 → 확대)
1년
선택근로제
적용범위 확대
(R&D 등)
AI반도체
근로시간 특례
첨단산업 확대
구체적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51조·제51조의2·제52조·제53조·제59조를 개정하여 ①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범위를 최대 6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②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범위를 1개월(연구개발 3개월)에서 6개월(연구개발 1년)로, ③근로시간 특례 적용 대상을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분 주 4.5일제 유연근무제
개념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매주 주 1회 반일근무/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가운데 노사협의
일하는 시간과 요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함
방식 주 52시간 → 주 48시간 감축
(연장근로 허용시간 단축)
탄력, 선택, 재량 등 다양한 조합 가능
월요일~금요일 근무지만 출퇴근 시간 자유, 재택 가능
누가 정하나? 정부가 전체 직원에 일괄적으로 적용 근로자와 기업이 조율해서 맞춤 적용
⚠️ 결론: 최근 새정부의 주 4.5일제 논의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해 국가가 강제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해법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이며, 사용자와 근로자로 하여금 일할 시간에 대한 선택할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노동의 생산성까지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고용노동부 (2025). [설명] 주 4.5일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시각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해명자료, 2025.6.20
  • 김민섭 (2023).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KDI FOCUS, 128, 한국개발연구원
  • 근로기준법, 법률 제19520호, 2023. 6. 13. 일부개정
  • 동아일보 (2025). 쪼개 쓰는 주 4일제, 정작 노동시간은 그대로. 동아일보, 2025.6.20
  • 성재민·정진호·김기선 (2024). 근로시간 통계 국제비교로 본 정책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유계숙·한지숙·오아림 (2009). 한국과 미국의 유연근무제도 비교 및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창조와 혁신, 2(2), 105-14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 OECD(2024a).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2024. OECD Publishing
  • OECD(2024b). GDP per hour worked (indicator). OECD Data. Retrieved June 30, 2025
목차
목차 1. 주 4.5일제 논의의 부상과 현황 2. 현행 근로시간 제도와 주 4.5일제의 문제점 3. 한국의 노동시간에 대한 오해와 실상 4. 해외사례로 본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5. 향후 법개정 및 정책적 과제: 노동시간의 유연성·자율성 확대 참고문헌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