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적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와 대응 과제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자유기업원 입법정책실 실장) |
| 발간일 | 2022년 11월 1일 |
| 시리즈 | 이슈와자유 제1호 |
| 문의 | 02-3774-5000, gygo@cfe.org |
1.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2021년 쌀값이 전년 수확기 대비 20.5% 폭락하며 199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35만톤 시장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신정훈 의원 등 62인 발의로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을 2022년 10월 강행 처리했습니다.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 |
|---|---|---|
| 시장격리 방식 | 수요량 초과생산량 기준 매입 | 요건(3% 초과생산, 5% 가격하락) 충족 시 의무화 |
| 매입 방식 | 역공매 최저가입찰 | 수확기 시장가격 매입 |
| 타작물 재배지원 | 신설 | 벼/타작물 재배면적 관리 시책 및 재정지원 |
2. 쌀 시장 현황 및 전망
최근 10년간 1인당 쌀 소비량은 2010년 72.8kg에서 2022년 56.9kg으로 지속 감소했습니다. 재배면적도 89천ha에서 72천ha로 줄었으나 생산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쌀 수급 불균형 심화
그림 1. 쌀 수급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
중장기 쌀 수급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중장기적으로 감소하지만, 1인당 소비량 감소폭이 더 커서 초과생산량은 약 24만톤 전후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 구분 | 2022년 | 2026년 | 2030년 |
|---|---|---|---|
| 재배면적(천ha) | 727 | 682 | 655 |
| 생산량(천톤) | 3,857 | 3,555 | 3,415 |
| 1인당 소비량(kg) | 54.4 | 50.4 | 47.1 |
| 초과생산량(천톤) | 248 | 188 | 236 |
3.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점
시장격리 의무화 시 공급과잉 규모 더욱 확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시장격리 의무화 시 가격안정으로 인한 벼 재배면적 감소폭 축소로 과잉공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시장격리 대책의 실패 역사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1-2020년 총 6번의 시장격리 중 성공한 것은 2017년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대부분 가격하락 방지에 실패했습니다.
매해 공급과잉→쌀값 폭락→재정부담 악순환 반복
초과생산량에 대한 의무적 시장격리는 농민들이 벼 재배면적을 감소하지 않을 유인을 제공합니다. 결국 과잉공급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재정부담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시장격리 의무화의 악순환
그림 2.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악순환 구조
4.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에 대한 대응과 과제
현행 시장격리 제도조차 명백히 실패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의무화 정책의 성공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기약 없는 중장기적 재정부담 가중만 이어질 것입니다.
근본적 해법: 수급균형과 농업경쟁력 제고
쌀 소비 트렌드에 맞춘 수급균형 대책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투자가 근본적 해법입니다.
❌ 시장격리 의무화
- 구조적 과잉공급 심화
- 재정부담 급증 (1조 4천억)
- 시장 왜곡과 비효율 확대
- 농업경쟁력 저해
✅ 근본적 해법
- 가루쌀 재배 등 쌀 가공산업 지원
- 고품질 세분화 품종으로 해외진출
- 다양한 특작물 재배 전환 지원
- 농업 R&D 및 규모의 경제 실현
가공용 쌀 소비 증가 전망 활용
식량용 쌀 소비는 감소하지만 가공용 쌀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를 활용해야 합니다. 쌀 가공산업 지원과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김종인·조남욱(2022), 쌀 시장 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현안분석 제92호
- 김태훈·최주호(2017), 정부의 사후적 쌀 수급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0회 농업전망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130, 2022. 8. 31